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리한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재점검해야-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
발행일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