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12.10.30. 조회수 1770
공익소송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리한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재점검해야-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현행 형법에 의하여 촉탁승낙의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일어난 현상처럼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까지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떼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브란스 김할머니사건과 같이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매우 비현실적이며 어려운 일이다.


 


이에 경실련은 20091월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의향서 등의 제도적 장치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에서 입법청원안을 발의한 이후 몇 차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협의체 등 의견수렴의 노력을 통해서 기본적 합의안이 마련되었지만 지리한 찬반 논쟁 끝에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009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기본적 합의사항이 존재하므로 연명치료중단의 주제를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었던 찬반 내지 허용 논쟁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재확인하면서 특히 그 당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던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안을 수정, 보완하는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연명치료중단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에 입법청원 등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별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경실련 의견서 1. .(첨부파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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