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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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에 관한 경실련 입장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법제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 정부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연명의료의 환자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
2013.08.12.
보도자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경실련 의견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리한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재점검해야-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
2012.10.30.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