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에 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8.12. 조회수 1672
사회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법제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 정부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연명의료의 환자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지난 2009년 경실련에서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리한 찬반 논쟁 끝에 결국 논의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은 더 이상의 찬반 내지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 이제 정부는 지체 없이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 기계장치에 의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의하면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어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까지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떼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지하거나,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을 구해야한다. 그러나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일 뿐 아니라 매우 비현실적이므로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09년 경실련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따라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추정이 어려울 경우 대리결정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리한 찬반 논쟁 끝에 결국 법제화 논의가 중단되었다. 종교계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대리결정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지만,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으로 부르는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사건의 법원 판결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이며, 환자와 가족의 현실적 고통을 고려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법제화방안을 마련하라.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로 국한해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제외했고, 결정할 수 있는 의료도 통증조절이나 영양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도록 하여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했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사전적 통제를 두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 연명의료 중단까지 인정하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아직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생명경시라는 일부 시각 등 사회정서를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전적 통제를 두되,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실질적인 환자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제를 완화하고 대신 연명치료 중단 후 지역 또는 중앙의료윤리위원회 등에 사후보고를 통한 사후적 통제기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적법한 대리인이나 가족 모두의 합의로 대리결정을 허용하도록 했으나,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족 전원 합의나 활성화되지 않은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가족 중심적인 우리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할 때 적용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족 결정의 경우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특히 환자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의사 2인이 연명의료 대상인 임종기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환자 가족 모두의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에 의해 작성되는 연명의료의향서 뿐 아니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여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에 대한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사유로 인한 제도의 악용 방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의 핵심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폐지하고, 간병비는 간호의료인력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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