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 교육 및 진단 ․처...
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