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11.29. 조회수 1898
공익소송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 교육 및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실련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견을 오늘(29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도서․산간․벽지 등 취약지역 및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직접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료인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으며, 당장 추진해도 10년 후에나 인력 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취약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원격진료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특수지역이나 특수상황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들의 의원 이용과 병원의 수술․퇴원 후 환자까지 허용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표.jpg

# 별첨 :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총 2매).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