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 개요 대상 :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 기간 : 2014년 6월 11일~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동안) 주관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접수방식 : 첨부된 ...
발행일 201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