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
관리자
2014.06.14.
1119
공익소송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 개요
대상 :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
기간 : 2014년 6월 11일~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동안)
주관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접수방식 : 첨부된 의견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아래와 같이 접수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에 팩스(팩스번호 : 044-202-3904)로 전송 하시거나
2. 보건복지부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3. 번거롭지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노출도가 높아
좋은 의사전달 방법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댓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주소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CONT_SEQ=30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