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 ‘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