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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었음에도 완전한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 폐지를 3년 더 유예시킨 것은 밀실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적인 입법 및 행정업무가 국민과 건설산업이 아닌 영리법인을 우선 고려한 것이어서 고약하다.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건설업 경쟁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폐지 주장이 지속되었지만 영리법인간 힘겨루기로 업역규제 폐지는 계속 미루어졌다. 다행히 2018. 11. 7.경 천신만고 끝에 노·사·정 선언문[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토교통부]이 체결되었으며, 2018. 12. 31.자로 비로소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입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금번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업역 규제 폐지의 완성이 3년 더 연장됐고, 업종간 갈등 또한 3년 더 지속하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시공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직접시공 확대·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넘어 만들어낸 성과이다. 양대...

발행일 2023.11.27.

경제 부동산
[성명]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인가? 흉기인가? 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지난 2023년 1월 20일, 부천 소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Luffing”형 타워크레인 지브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크레인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2022년 07월 29일 신규 등록된 이후 2022년 08월 24일 정기검사를 필한 정격하중 18톤 중대형 신품 타워크레인이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설계·제작결함 의혹으로 결함조사 요청이 접수(2023년 01월 27일)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토부는‘제작업체 자율시정’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시정조치 공고를 5월 9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했다. ○ 법령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음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건설 기계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작결함평가위원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설치, 해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원인이었던 지브 하단 연결핀 이탈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주도니 원인인 사례를 찾아보면, 2017년 01월 13일, 오산 주광프라자 현장에서 발생한 FT80(2.9톤) 지브 추락 사고(사망자 1명)와 2020년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현장에서 지브가 추락한 사고(사망자 1명)는 지브 하단 연결핀의 이탈에(핀 빠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은 120대가 무더기로 설계 및 제작결함, 안전율 미달로 등록말소 된 바 있다. 이번에‘제작업체 자율시정’조치가 내려진,현대에버다임에서 생산된 ED 325L-18(18톤) 사고도 똑같은 지브 하단 핀 이탈에 의한 사고이다.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

발행일 2023.05.10.

경제
[성명]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거대 양당 야합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에 혈세투입 중단하라. - 4대강사업보다 심각할 수 있는 매票 신공항, 예타를 실시하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조기 착공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를 예측한 듯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은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모양새만 보면 황금알을 낳을 특별한 전투적 공항건설 추진 태세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시킨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이다. 비용도 문제다. 2021년 초 사업 총비용은 국토부 28.6조 원, 부산시 7.6조 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금번 국토부는 공사기간을 6년 단축하면서도 사업비는 13조 7,600억 원으로 줄였다. 물론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 공개는 없었다. 나아가 국토부는 그 타개책으로 민관협력 ‘시동’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거대 양당 야합으로 예타조차 면제시킨 가덕도 신공항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혈세투입없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 향후 사업지연 또는 국민혈세 낭비가 발생한다면, 강행 추진을 찬성한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책임진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라.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30331_성명_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3.03.31.

경제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발행일 2022.12.21.

경제
[성명]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물류경쟁력과 국민교통안전 제고하는 화물안전운임제 꼭 필요 - -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 - 극단적·파멸적 투쟁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 모색해야 - 지난 24일 화물연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 해 여름의 초입에도 화물연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대상 차종 품목 확대라는 동일한 지향하에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화물안전운임제가 화물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물류경쟁력 향상과 국민교통안전 제고에 핵심적인 내용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멘트화물노동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극단적 파멸적 적대상황이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가 화물안전운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고 파업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는 오랜 노력 끝에 2018년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의 효과는 여러 연구보고서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수익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 어떤 정책이 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 아니나, 화물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입증된 것이다. 화물안전운임제 유지확대가 고비용 구조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속 정확 안전이 최고의 가치인 물류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도로에서 종종 과적 과속 화물차를 볼 수 있는데, 일반 자가용 운전자로서 움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되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철강이나 일반화물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른 차종이나 품목으로 화물안전운임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몰노동자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여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화물안전운임제는 최초의 도입부터 일몰제를 예정하여 향후의 분...

발행일 2022.11.30.

부동산
[성명] 국토부는 불법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국토부는 면피용 안전대책 그만두고, 불법 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 5년간 말만하는 국토부의 “부실 타워 현장퇴출” - 허위년식 장비 현장에 버젓이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나몰라라’ 최근 두달 사이 1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5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또 다시‘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타워크레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결함장비는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장비는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년 전부터 불법장비를 퇴출하겠다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불법장비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 71건의 소형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대부분은 불법장비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DJC 2020-1’이란 기종이다. 해당 크레인을 제작한 제작사는 IMF 이후에 타워크레인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1997년 이전에 제작된 기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국토부의 소형타워크레인 일괄등록 정책으로 인해 2016년 재등록됐다. 등록 당시 서류를 보면 제작년도를 2003년으로 신고했다. 허위년식 장비일 가능성이 높지만, 퇴출되지 않고 현장에서 운영 중인 것이다. 문제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아파트단지 등)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인양하는 철근, 콘크리트, 자재 등이 무게가 훨씬 크다. 하지만 일반타워크레인에 비해 성능이 1/4 이하인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OECD 국가 중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형 건설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소형타워크레인의 사용규격을 발표했다. 2021년...

발행일 2021.06.30.

부동산
[기자회견]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 국토부‧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 - 상위 20개 업체,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 차지 - 법률적 근거없고 입찰담합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이번에는 건설기술용역(감리·설계)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전관영입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특히 국토부는 2019년 3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일명 ‘종심제’)를 극적 도입했다. 경실련은 업계 내부자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수주현황 및 업체별 OB영입 현황’ 자료를 제보받았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2019년, 2020년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는 50여개 엔지니어링 업체 재취업한 200여 명의 전관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사업, 전관영입 업체가 독식 국토부가 최근 2년간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38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529억원이다. 38개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대부분 3개~5개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컨소시엄 구성 업체 대부분은 국토부·도공 전관영입 업체였다. 탈락한 컨소시엄 역시 전관영입 업체로 꾸려졌다. 한국도로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기간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2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792억원이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26개 사업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대부분 사업의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2개에 불과, 특정낙찰률 투찰가격 사전 담합 징후 强 국토부 38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6건(68%)에 달했다. 도로공사 26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4건(92%)이다. 4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업체간 사전담합을 통한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된다...

발행일 2021.05.06.

부동산
[기자회견]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발표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때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에 불과 - 거짓된 반영률로 추진되는 현실화 로드맵도 가짜, 산출근거 공개해라 - 정보 독점, 가격을 조작한 국토부 권한 박탈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경실련은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드맵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2021년 현실화율은 68.4%이고, 이후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치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 차이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9년 12월 24일부터 52만 표준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안) 열람을 시작했고, 2월 1일 확정 고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후 땅값 시세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내 85개 표준지 아파트(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3~4개 선정)이며, 아파트 시세는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건축비(평당 100~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조사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는 정...

발행일 2021.02.18.

부동산
[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계속공사제도로 ‘찔끔 발주’ 가능했다.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 예산으로 사업 착수 국도건설, 철도건설와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었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국책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1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 그중 40%는 물가상승액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 → 잔여공사...

발행일 2021.01.20.

부동산
[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

발행일 2020.09.17.

부동산
[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 신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어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민간제안방식 확대발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없이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겠다는 전형적 토건국가 행태로서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의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직무유기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토건개발 부추기는 민간제안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은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SOC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영리법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국토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수익성 중심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다보니 특혜시비·예산낭비·높은 사용료 등의 시비가 더 심각하고, 그렇다보니 부패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 민자사업이 단독제안자와 협약을 진행토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 특혜중 하나며, 유독 민간제안방식에서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민간제안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간제안방식의 주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헌이다! 살펴보면 민간제안방식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규정들은 시행령 등으로 포괄 위임되어져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민간제안방식이...

발행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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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 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

발행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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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

발행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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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타워크레인 전량 폐기 조치하라

불법 등록한 소형타워 전량 폐기 조치하라! - 국토부는 도대체 몇 명이 사망해야 소형타워 문제 심각성 인지할 것인가 - 여론무마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인력과 조직 구축하라 어제(1/20) 또 다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 현장에서 운영 중이던 소형타워크레인 지브가 꺽이면서 펌프카 붐대를 들이받았고, 타설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가격하여 붐대와 슬라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번 사고 장비는 2018년 부천 옥길동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CCTL130 장비이다. 같은 기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3일에도 소형타워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인천 연수구 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별 실효성 없는 보고서만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9년에만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 4명이 숨졌다. 2020년에는 새해벽두부터 3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여건이 넘는다. 대부분 타워 지브나 턴테이블이 부러지면서 생긴 사고다. 이런 사고는 불법 개조, 허위년식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시민사회단체는 수년 전부터 국토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선하겠다는 말만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에 달했다. 대부분 대형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3명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설치·해체 작업시 전 과정의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했고 그 후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소형타워크레인이 대거 등록 되면서 소형타워크레인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발행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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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투기세력 꽃길’ 열더니,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 - 군사정부에서도 20여년 이상 유지되며 집값안정시켰던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포기하고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어제(10월 1일)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정해 분양가상한제를 핀셋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후퇴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서울 한 채당 2억, 강남은 5억이나 상승, 역대 정부 최고가를 기록했고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2년 전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만 제대로 시행했어도 지금 같은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늉만 낼 뿐 2년간 상한제 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 지금에서야 찔끔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재개발, 재건축 등 6개월 유예하고 행정동별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앞으로도 맘놓고 투기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135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13.1만여 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건축 단지 중 대다수가 상한제 적용가의 2배 가격으로 고분양,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2019.7.19 발표).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 지역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땅값, 집값 폭등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국토...

발행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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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정부,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려는가?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

발행일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