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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토부는 변명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해 국토부가 경실련 분석과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1)경실련이 조사한 KB시세는 적정성여부가 불투명하다 2)아파트땅값은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종합분석 평가하고 있다 3)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시세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해명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빠진 채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적정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KB통계는 1986년부터 주택관련 통계를 산출·발표해 왔으며, 2012년까지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사용되어져왔다. 경실련이 조사한 KB시세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면 정부가 사용한 시세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아파트땅값은 나지상태로 평가한 금액이라 아파트값에서 건물값을 단순히 공제한 금액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으로 나지상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개발가치가 반영되어 공시지가는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정부 주장대로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이라면 모든 아파트 분양가는 공시지가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땅의 가치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 위치 등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도 토지매입원가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땅값과 건물값을 제외한 제3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토지가격을 낮춰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재벌기업이나 부동산부자 등에게 세금특혜를 주기 위한 변명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시세총액으로 나눈 값이라는 주장은 정부 스스로 불공정과세를 자인하는 것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모든 아파...

발행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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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5년째 조작하고 있는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 전년과 동일하다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6% 하락 - 정부 발표 땅값(공시지가, 공시가격) 비교결과 2배 차이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으며, 작년 수준이라던 공동주택은 오리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는 감사하지 않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절차적 정당성,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만 감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공시가 축소로 인한 세금징수 방해와 70조 규모 징세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축소부실 감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파트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2%->33.7%, 2018년 대비 3.5% 하락 정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산출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시세는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 ...

발행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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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이 급등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개별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도 사실로 밝혀진바, 감사원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8개 자치구와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감사원에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지만 두달이 흐르도록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지자체를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8개 자치구 조사결과 개별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조사는 책임은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머물러 시늉뿐인 조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러나 단 456개만으로 그정도(3%〜7%) 상승률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엉터리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8개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 잘못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이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의 공시가격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바 있으며, 조만간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표준단독주택 산출근거를 밝혀야 이번 논란은 국토부 스스로 자초면 면이 크다.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

발행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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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정을 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엉터리 공시가격 제도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십수년간 엉터리 공시가격을 발표해온 국토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선, 자료공개는 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의 잘못인양 행동하는 것을 결코 옳지 않다. 경실련은 감사청구 50일간 답이 없는 감사원이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불공평 과세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으로 인해 70조원의 세금이 누락되어 왔음을 밝히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역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감사항목은 1)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대폭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상당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68%인데 반해,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

발행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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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항목은 1)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하여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3)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공시가격 도입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 부동산 부자는 아파트소유자보다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다.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다. 재벌이 출현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들인 가격(25조원)의 2배치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25조원 불평등한 공시지가와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

발행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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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로서 1990년부터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보유세 강화와 함께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빌딩과 상가 등의 공시가격이 축소 조작되어 부동산 유형별 소유에 따른 불공평 과세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은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취임 직후인 2011년, 2012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3월30일과 2012년 4월2일에는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란 제목으로 1)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2)조작된 개별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라는 공개질의서를 서면으로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별첨 1) ◦ 2012년 4월 5일 서울시는 서면으로 1)서울시 공시지가 조사 및 현실화 추진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2)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지가현실화를 요구했고 3)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정했고 4)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대규모 개발 사업용지 또는 고급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해 면밀한 지가조사와 더불어 감정평가사와 검증 실시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5) 또 자치구와 협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별첨 2) ◦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서울시가 1)2012년에 공시지가의 실거래가격대비 현실화율 90%이상을 목표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정했고, 2) 2015년에는 국토부에 점진적(3개년)으로 현실화율 70%를 추진해 지역간, 과세대상별 현실화율 균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음을...

발행일 2019.03.28.

부동산
[성명]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 산출근거 비공개 처분은 엉터리 수치임을 자인하는 것 - 재벌과 건물주 70조원 세금특혜 주범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지난 2월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10년간 시도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과 2019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 산출근거에 대해 정부가 ‘한달’만인 3월 15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별첨 참고) 공시가격은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를 비판하며,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시작 이후 불명확한 상승률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시세반영률이 지역별은 물론이고 같은 지역에서도 아파트별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승률의 높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 68%는 과거 시세변화와 경실련 조사 결과 등 대략적인 수치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앞서 발표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정부가 밝힌 시세반영률 자체가 사실인지 의심마저 드는 수준이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은 53%, 표준지는 64.8%라고 시세반영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토지 중 가격비중으로 상업용지와 아파트용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64.8%는 사실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역별 과세 불평등, 용도별 과세 불평등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5호를 내세우며, ...

발행일 2019.03.19.

부동산
[보도]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무역협회와 한국전력 10조원 넘는 땅값 차익, 보유세는 땅값 상승금액의 2% 수준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시세는 평당 약 3.5억원이다. 2014년 GBC부지는 평당 4.4억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4.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무역협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258억원, 평당 43만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취득 당시 보다 640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29년간 보유세는 약 4,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

발행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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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5개 행정동은 한남·이태원, 성북, 삼성·논현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지가는 땅값이며, 공시가격은 주택의 땅과 건물을 통합 평가한 ‘집값’으로 2005년부터 공시되고 있다. 고가단독주택, 지난 14년간 땅+집값이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낮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분석 결과 15개 고가단독 ...

발행일 2019.03.07.

부동산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

발행일 2019.02.18.

부동산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 공평과세 어림없다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수십년간 이어진 엉터리 공시지가·가격 조사에 대한 감사청구 예정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 찔끔 인상된 표준지공시지가로 공평과세는 어림없으며, 정부는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부추기는 엉터리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반복되는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화(시세 80%)하려면 2배 올렸어야 하지만 고가필지만 20% 찔끔 상승 표준지공시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은 9.4%, 서울은 13.9% 상승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2배가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치한 표준지 10위인 토지는 고작 평당 3억 7,000만원으로 결정됐다. 9위역...

발행일 2019.02.12.

부동산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형빌딩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시세반영률 36% 지난해말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됐으며, 오는 15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명동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다고 해도 시세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6%에 불과해, 표준지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뿐 여전히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

발행일 2019.02.08.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 어제(24일) 국토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했다. 그간 보수경제지 등의 세금폭탄론에도 국무총리 등 고위관계자들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어제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전년대비 상승률도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라며 매우 높은 것처럼 강조했지만 13년간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온 것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가격구간별로는 25억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38% 상승했고 그 이하는 7~24%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율은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400만 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25억 이상은 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뿐이다.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은 5%, 서울은 8% 상승한 것과 비쳐보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분만 올린 수준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들이 무색해졌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고, 과도한 소유편중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수백만 아파트 소유자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차별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하더라도 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30년간 단독주택과 토지는 공시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시세의 70% 내외인 공동주택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를 과세 형평성에 걸맞게 당장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는...

발행일 2019.01.25.

부동산
[기자회견] 정부가 정한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왔다 경실련이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이다. 시세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0년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조치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그로인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38%까지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의 반영률이 74%였고, 2018년는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가격이 각각 2배 차이나게 13년 동안 발표되는 것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정부 발표 공시지가도 시세의 3~40% 수준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

발행일 2019.01.21.

부동산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발행일 2019.01.17.

부동산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 불평등 과세와 심각한 토지 편중 해결위해 공시가격 정상화 당장 추진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나경원 원내대표는“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와도 같은 공시지가의 조작을 계속 방치하여 재벌 대기업과 1%의 부동산 투기세력이 수십년간 누려 온 세금 특혜를 지속 시키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해 일부 자유한국당이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공평과세와 세금 특혜 청산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13년동안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중산층이 2배의 세금을 내고 있다.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 정책의 뿌리이다. 노태우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1989년 민자당 시절 도입한 정책이다. 그러나 재벌과 1% 부동산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정부와 관련자들이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 특히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의 30-40%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벌총수 등이 소유한 고가주택은 시세의 30%대였고, 재벌소유 빌딩 등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5%대였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대이지만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40% 미만이었다. 이렇게 공시지가는 지난 30여년동안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조작되어 왔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도입했던 주택‘공시가격’도입이후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파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시세 80%를 적용해 세금이 일순간 급증한바 있다. 지난 13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80%에서 시작해 현재 70%대로 과세가 이어졌으나, 단독 주택 등의 경우는 30...

발행일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