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토부는 변명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9.06.25. 조회수 2110
부동산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해 국토부가 경실련 분석과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1)경실련이 조사한 KB시세는 적정성여부가 불투명하다 2)아파트땅값은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종합분석 평가하고 있다 3)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시세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해명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빠진 채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적정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KB통계는 1986년부터 주택관련 통계를 산출·발표해 왔으며, 2012년까지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사용되어져왔다. 경실련이 조사한 KB시세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면 정부가 사용한 시세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아파트땅값은 나지상태로 평가한 금액이라 아파트값에서 건물값을 단순히 공제한 금액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으로 나지상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개발가치가 반영되어 공시지가는 물론이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정부 주장대로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이라면 모든 아파트 분양가는 공시지가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땅의 가치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 위치 등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도 토지매입원가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땅값과 건물값을 제외한 제3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토지가격을 낮춰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재벌기업이나 부동산부자 등에게 세금특혜를 주기 위한 변명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시세총액으로 나눈 값이라는 주장은 정부 스스로 불공정과세를 자인하는 것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모든 아파트나 주택, 상가업무빌딩 등의 부동산공시가격은 매우 정확해야 하며 시세반영률은 가격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핵심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만큼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율체계 개선을 통해서 할 일이지 정부가 밀실에서 공시가격을 조작해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불공정 공시가격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최근에는 지자체장과 감정평가사, 감정원 등의 조작의혹,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조작의혹 등도 모두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여전히 왜곡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불공정 공시가격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감사원조차 생색내기용 감사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분석하여 정부의 거짓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국토부가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끝>

별첨1) 경실련 기자회견자료(2019.06.24.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 분석)
별첨2) 정부 해명자료(2019.06.24. 경실련의 주장은 분석의 전제 및 방식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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