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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발행일 2019.03.22.

소비자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BMW 화재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하고 있다. 최근 집단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정기국회는 소득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10개나 발의된 상태이다. 집단적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은 올해 정기국회 동안 집단소송제가 제도화되길 염원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를 도외시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보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 하는 정책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매체의 발달 등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산업은 존재하기 어렵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지금까지 생산자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겨우 대등한 관계로 바로 세우는 정책의 시작점이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결함상품의 제조 등을 경감시켜 국가 경제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게 한다. 둘째, 집단소송제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어떠한 분야라도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

발행일 2018.12.06.

경제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

발행일 2018.09.21.

경제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1.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2.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

발행일 2018.09.20.

정치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 국회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과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내년부터 영수증 증빙을 통해 투명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에 특수활동비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양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는 데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사적유용이 만연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여전히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의 특활비 투명화 결정을 마치 대단한 결정인 것 마냥 발표하고 있지만, 특활비를 유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기록을 하더라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최근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정도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가 영수증 증빙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운영지원 예산으로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해 연간 1억4천 여 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보좌직원의 보수와 여타 지원금을 포함하면 의원 1인 당 연간 6억 원 정도의 세금이 지급된다. 명확한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추가적인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회가 20대 초반기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고, 최근 피감기관 지원을 ...

발행일 2018.08.09.

정치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다

“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묻고 책임 있게 답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이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던 여야 모든 정당의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아직 국회에는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오던 정당들이 자산의 입장과 생각을 개헌안으로 성안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작성하여 그 이유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헌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개헌은 시대의 과제이고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다. 당리당략으로 이 중대한 과제를 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 개헌합의안 처리의 시한인 5월 4일까지 원내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쟁점사항을 확정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개헌안 마련과 쟁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좁혀진 쟁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

발행일 2018.04.03.

사회
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

발행일 2017.11.08.

사회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발행일 2017.11.06.

소비자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행일 2017.06.13.

경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평균임금의 50%이상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 ‘노사동의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제도개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을 처리하기는커녕, 부차적인 개선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은 실로 개탄할만한 지경이다. 최저임금은 작년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1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방식의 개선부터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개선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국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개선 전까지는 위원회 참여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공석인 지금, 국회가 계속 두 손 놓고 있다면 올해 최저임금심의는 유래 없는 파행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인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이며, 매년 그 인상률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제도의 불분명한 결정기준과 신뢰받지 못하는 결정방식에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 요소들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최저...

발행일 2017.03.31.

사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지금이 적기

2월 국회에서 못한 공수처 도입,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공수처 도입 반대할 명분과 근거 없어  1. 오늘(3/2)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각 당이 개혁입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그 성적은 초라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과연 공수처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본질적 책무는 입법이다. 개혁입법이니 적폐청산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90일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되었다. 특검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 특검수사로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 20년간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부족으로 공수처 도입은 좌초되었지만, 이제는 이를 좌초시킬 명분도 근거도 없다. 국민은 특검을 계기로 공수처가 신속히 도입되길 염원하고 있다. 3. 야권은 2월 안에 개혁과제관련 법안처리를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한번 진행됐을 뿐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협상력은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발행일 2017.03.02.

사회
국회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된다.

스스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피해 앞에 “나중에”는 없다 -  -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완수해야 -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약속했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이하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뽑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단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공평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한 국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발행일 2017.02.24.

부동산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도입하라!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언한대로 도입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년간 무주택 세입자들이 간절하게 바라왔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여전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이번에도 공수표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민생을 외치는 국회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를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간 소위에서 논의하는 법안을 협의해 상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미 제외된 것이다. 그간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기필코 도입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의문이다. 야당조차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야당은 기필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상정 후 입법화해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 등은 ‘전세 값이 안정되고 있다’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주물량이 몰린 택지지구,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등 일부의 현상일 뿐 여전히 전세 값은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1월 아파트 중위 전세 값이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권 등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 전세 값은 2.6억원으로 2015년 1월에 비해 5천만원이, 서울은 3.6억원으로 7천만원 상승했다. 재계약을 위해 2년간 소득으로 5천만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내 전세 값을 올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욱 외곽으로 떠나야만 하는 실정...

발행일 2017.02.23.

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경련 해체 결의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오늘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률안 소위 열고 심상정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1961년 창립된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의 핵심역할을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국정농단사태에서 핵심역할을 자처하며 정경유착의 적폐를 재현함에 따라 전경련 해체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말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가 전경련 해체촉구결의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 이상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의 해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경련은 해체를 모면하고자 쇄신안을 준비하며, 지난주 이사회에서 NG0, 학회, 언론 지원 및 사회공헌 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사회협력회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지원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협력회계 폐지는 주요 회원사의 회원탈퇴와 회비납부 중단으로 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선택에 가깝다. 그동안 전경련은 정경유착 사건이 발각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약속을 반복했지만 이내 정경유착행위를 거듭했다. 최근 논의되는 싱크탱크로의 쇄신안도 2011년에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연구하겠다고 밝힌 방안이었지만 아무 결과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현재의 쇄신논의를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된 집행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진정성에 의문을 낳게 한다. 전경련은 지금까지 정경유착의 핵심고리 역할을 해왔는데, 기존 조직체계가 유지되는 한 새로운 정경유착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전경련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해체를 배제한 어떤 쇄신논의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둘째, 국회는 대선논의에 한눈 팔지 말고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에 나서야만 한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전경련 주무관청인 산...

발행일 2017.02.20.

사회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습니다.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미흡한  개편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를 기준 삼아 엄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던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매우 관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론과 일부 정치권에 떠밀려 현행 제도를 개편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에 입법예고 하겠...

발행일 2017.02.16.

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