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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전쟁 비상사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전쟁의 굿판’을 집어치우고 남북한,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UN의 추가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남과 북은 격렬한 상호 비방과 과격한 성명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백지화 및 판문점대표부 활동의 전면 중단을 천명한데 이어, 7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선제 공격권’ 행사를 통한 ‘제2의 조선전쟁’을 위협했다. 또한 오늘(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간 불가침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나 미국도 도무지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고단한 서민들에게 작금의 사태는 어이가 없어 보인다. 제재-도발-제재-도발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정부나 미국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분쟁 지역 주민들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과 북 모두 상호 날선 비방과 군사적 위협 등 불필요한 긴장조성을 멈추고, 현재의 전쟁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모색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불안을 더 조장하는 행위는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채택에 따른 반발과 무력 위협으로는 ‘기회의 창’을 완전히 닫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극한 대립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지혜...

발행일 2013.03.08.

정치
20030418_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는 경실련 입장

   지난 16일 유엔인권위에서 對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유엔인권위의 결의는 그 동안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어 온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표결에 한국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동포애를 무시한 기회주의적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한국정부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대북 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 않다.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표결에 불참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결의안을 주도한 EU국가들은 물론 미국조차도 한국정부의 결의안 불참을 안보적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원론적으로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북의 인권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 점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념을 초월해서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가차없이 지적하는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북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명백한 책임방기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부족 운운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문제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북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작업 등을...

발행일 200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