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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CEJ칼럼_김태현국장]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하나, 혹시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 받았더니 스팸전화다. 카드 사용 실적을 들먹이며 속사포처럼 새로운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텔레마케터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상품을 놓치면 엄청나게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이내 정신을 추스르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기분은 영 찜찜하다.   두울, 번호이동으로 통신사에 가입절차를 밟는다. 깨알같이 많은 내용이 적힌 약관이 제시되지만 꼼꼼히 읽어볼 여유가 없다.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해당 정보를 적고 표시해 놓은 곳에 사인하기 급하다. 얼핏 사인하는 란에 내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피진 않는다. 어차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기도 하다. 아마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상황이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나 광고문자 그리고 광고메일, 지겹지만 수신거부도 쉽지 않다. 전화사기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얼마 전 개인정보의 유출, 노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됐다. 옥션을 통해 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엄청난 뉴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LG텔레콤을 통한 실시간 정보유출에 이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 8500만 건을 전국 1000여 개 전화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정보의 유출, 판매, 불법 사용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금융사기, 카드사기 등 온갖 전화사기, 각종 텔레마케팅, 스팸 메일 발송, 스팸 문자 발송 등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의 확대 재생산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

발행일 2008.05.20.

사회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의 상업적활용 위반실태 고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사업자 형사고발 예정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반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사업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정부부처의 직무유기와 사업자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에 상관없이 별도의 동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현 상황에 개탄한다.   그동안 경실련이 각종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온라인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은근슬쩍 포함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일괄동의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계열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최근 옥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가 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하물며 사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결여와 얄팍한 상술로 인한 결과인 동시...

발행일 2008.04.23.

사회
어린이 인터넷 이용과 개인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6학년의 40%가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경험. *통계보고자료는 한글2002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2002를 볼 수 없는경우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인터넷 이용과 개인정보에 관한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1)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 ‘매일 이용한다‘ 50% 2)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응답결과 :  ‘1시간 이상’  44.8% 3) 인터넷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결과 : ‘ 집 ’ 88.3% 4) 인터넷 이용시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  ‘ 나 혼자 ’ 54.0% ▲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1)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종류에 대한 응답결과(중복응답분석) :  ‘ 게임 ’ 53.5% 2)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중복응답분석) :  ‘가입했다’ 81.3% 3)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에 부모님이나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회원가입을 한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가 있다‘ 53.3%,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은 79% 4)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의 경우 부모동의를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이메일 ’ 전체 응답의 56.5%,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81.7% 5) 혼자서 가입한 사이트의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 52.1%,   ▲ 개인정보의 인식과 이용에 관련하여 1) 인터넷 이용시 이름, 학교, 반, 번호, 주빈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결과 :  ‘바로 입력한다’ 전체의 23.3%, 6학년의 49.3% 2) 알고 있거나 혼자서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에 대한 응답결과 : ‘나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68.1%(459명), 고학년일수록 증가, 6학년의 94.9% ‘엄...

발행일 2003.11.18.

사회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 개선이 시급하다

인터넷 쇼핑몰의 18%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등 84%의 인터넷 쇼핑몰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존재하지(38%)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188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평가위원회(위원장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숭실대 컴퓨터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중 84%에 해당하는 158개 쇼핑몰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고지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의 해당하는 33개의 쇼핑몰은 아예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도 불충분하였다. 또한 3개의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회원가입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시 법률에 명시한 최소한의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2.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고지한 업체(155개)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절차 및 설명이 없는 업체가 16%에 해당하는 25개의 쇼핑몰이었으며 또한 제공 목적, 정보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쇼핑몰은 21%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3.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동의여부에 대한 고지한 쇼핑몰은 9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59개의 쇼핑몰은 아동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동의여부 및 개인정보피해 발생에 따른 설...

발행일 2002.12.23.

사회
구인/구직 사이트를 중심으로 본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경실련,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표준약관을 공정위에 건의키로     경실련은 23일, 2001년 6월 20일 이후 1달간 실시했던 구인/구직사이트 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인 /구직 사이트 에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 기업내의 관리 실태는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측에서도 이를 규 제할 어떠한 방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350만여 개인정보가 유출위험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실시한 10대 사이트에서의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이력서와 자기소개 서가 350만 여건. 물론 그 수치에는 중복된 개인 정보가 있겠지만, 10대 사이트 외의 수백개의 구인구직사이트와 아르바이트 구직정보를 생각해본 다면, 국민중 상당수의 개인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구인구직업체의 DB에 서 적절한 관리대책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내용 즉, 주 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성장과정 및 자기소개서등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는 컨텐츠 제휴를 통해 각 기업간에 공유되고 있으 며, 해당사이트의 관리체계가 허술해 일부사이트에서는 누구나 특정인의 이력서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일부사이트에서는 누구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자유로이 볼 수 있 다. 금번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구인/구직사이트들이 기업회원 검증과는 상 관없이 웹상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 특히, 잡코리아 (www.jobkorea.co.kr)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생년월일로 교체되었을 뿐 개인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대단히 심 각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약관상에서도 신규가입회원에 대해 24시간 정보를 노출한다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잡코리 아 뿐만 아니라, 금번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중 '매일경제의 헬로우 잡'과 '인크루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에서 자기소개서와 이...

발행일 20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