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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개혁 촉구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민은 철저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일 시 : 4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회 정론관 내   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4월 20일(수)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요구에 기반한 철저한 사법개혁과 4월 국회 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 특히 사개특위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의 확대 신설, 조속한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4. 기자회견 후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 주성영 의원(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박영선 의원(검찰관계 소위원장)를 방문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5.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75개 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에서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권한,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 발표이후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환영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은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와 사회적 약...

발행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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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1.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안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회 사법개혁방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3. 단체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민, PD수첩, 용산참사, 교사공무원 탄압 등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갖는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이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악용하여 과잉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국민을 탄압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사항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기소검사실명제 등 일부 정책만으로 개혁을 수용하는 듯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4. 이어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검찰이 바로 사법개혁의 대상이며, 검찰 권한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검찰 권한견제방안이 강화된 사법개혁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이번 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향후에도 국회 입법을 주시하며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권한 견제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지난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가 사법제도개혁 합의사항을 발표한 이후 법원, 검찰, 변호사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법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우리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개특위 개혁방안이 우리사회에서 특권을 누려온 법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을 수렴하고 사법...

발행일 2011.04.15.

정치
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 아닌 독립된 공수처 도입해야

오늘 오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관련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의 발표내용을 보면 대검 중수부의 폐지, 법조일원화 추진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수임제한 방안 마련 등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론들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수사청이라는 불완전한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특별수사청은 애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외부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특별수사청의 내용을 보면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건,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수처보다는 그 대상이나 사건이 제한적이어서 소극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와 예산 및 수사의 독립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는 이상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어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수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시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사법개혁특위가 폐지하기로 한 중수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나 그 설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고 강제기소를 결정해야 할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검찰의 영향력에 놓이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

발행일 201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