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 아닌 독립된 공수처 도입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1.03.11. 조회수 1747
정치

오늘 오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관련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의 발표내용을 보면 대검 중수부의 폐지, 법조일원화 추진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수임제한 방안 마련 등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론들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수사청이라는 불완전한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특별수사청은 애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외부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특별수사청의 내용을 보면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건,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수처보다는 그 대상이나 사건이 제한적이어서 소극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와 예산 및 수사의 독립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는 이상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어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수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시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사법개혁특위가 폐지하기로 한 중수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나 그 설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고 강제기소를 결정해야 할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검찰의 영향력에 놓이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법개혁특위는 향후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법개혁특위의 합의 내용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며 사법제도개혁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사법개혁특위는 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 설치가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개특위의 사법제도 개혁 방안이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정치입법팀 Tel.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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