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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선관위가 1차로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였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 과공개는 병역,납세,재산 공개와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를 충족하여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선거문화를 진일보하 게 하리라고 본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대표 로서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택하지 않음으 로써 이번 제도 취지를 살리고 대표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과가 있는 후보중 과거 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 있는 시국사범에 대해 서는 일반적인 전과후보와는 달리 판단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 한 공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전과가 있는 후보자중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후보자 는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반사회적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 고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과거 우리 선거풍토가 후보자 개개인의 정 보의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자들이 국회 의원에 당선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풍토에서나 가능 한 일이며, 민주주의가 발달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 렴치한 범죄관련 후보자는 후보를 즉각 사퇴함으로써 우리 정치풍토를 정 화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전과공개의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제도도입으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제도가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공개범위를 함으로써 선거사범, 강간, 간통, 사기 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이번 공개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정보공개 취지 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도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전과공개 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직후 선거 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벌금형 이상의 모든 법정 ...

발행일 2000.04.06.

정치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뿐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   해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800억원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었음에도 ‘정당의 자율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사원조차 감사를 하지 않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정당은 그 사용내용을 입증하는 것을 강제하여 해마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당들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용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선관위마저도 이러한 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작업에 머물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경상비로 전부 쓰여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익자금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로 20%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빙자료의 부실로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례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과정으로 정상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이번 선관위 조사에 대해 반발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