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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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위는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금융당국의 금융앱스토어 결정과정 공개와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 보안기술 선택과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3일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의해, 금융결제원은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 다운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향후에는 기존 앱 마켓에서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앱스토어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앱스토어는 보안기술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에 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앱스토어를 관이 나서서 운영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섬 앱스, SKT T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의 앱마켓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독점적으로 앱마켓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운영하면 모두 안전하고 잘한다는 생각은 관치만능과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금융앱스토어 제공을 이유로 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의도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든다.   보안을 이유로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은 오히려 해커의 손쉬운 공격대상을 마련해 주는 셈이며 금융앱스토어를 가장한 간편한 피싱기법을 금융당국이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Active X 방식은 해킹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묻지마 설치’ 방식이다.   금융앱스토어의 PC 접속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이른바 ‘묻지마 설치’ 를 강요하는 Active 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Active X 방...

발행일 2013.04.26.

사회
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환불정책 개선필요 - -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제품결함, 성능미비 등 환불해야 -   * 앱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3년 3월 21일. 국회 정론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①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②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③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④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⑤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제품설명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리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계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발행일 2013.04.16.

소비자
식약처, GMO 정보 비공개 결정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듣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발행일 2013.03.28.

소비자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GMO 수입현황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체별 수입 현황 공개해야 - - 2012년 유전자재조합식품 188만 톤 수입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업체 등 세부 자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다. 식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옥수수, 콩 등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약 187만 톤(t), 곡류가공품, 과자류 등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1만 2천 톤(t)이 넘게 수입되었다. 이는 2011년 대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경우 6.13%,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은 9.0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중 유채(카놀라)는 전년대비 약 11,710% 증가하였고,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증 건강식품은 2,248%, 음료류 622%, 과자류 55%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소비자 식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먹고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등을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이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으로 한정 되어있다. ...

발행일 2013.03.11.

소비자
[현장스케치] 소비자 중심의 공인연비제도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8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긴급토론회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장진영 운영위원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 관점, 소비자권익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접근해야하며, 이번 과다 연비 문제로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통해 국내를 넘어 국제시장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역시 이번 연비 과장 사태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검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렸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자동차 소비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차단하는 업체와 정부당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 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라는 주제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필수 교수는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의한 신뢰성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또한 법과 제도가 제작사와 판매자 중심으로만 되어있는 소비자가 사실상 소외된 시장을 문제제기했다. 이러한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검증 모델 수를 10 ~ 20% 상향 조정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공인시험기관 활용 의무화 등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신뢰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정책당국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각계의 입장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연비는 규정된 주행모드와 운전조건에서 시험하여 얻어진 값이므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체감연비와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

발행일 2012.11.30.

사회
기존 소비자운동의 발전적 극복을 위하여

  지난 9월 3일 월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창립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받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해 소비자정의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으로 소비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법제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창립기념 토론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나뉘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인사말을 해주신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님은 현재 공급자와 소비자의 힘이 불균형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를 타파하고 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우는 역할을 소비자정의센터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초대 운영위원장이신 장진영 변호사님은 센터의 창립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과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소비자단체로 성장 할 것이라는 포부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14명의 센터의 위원님들 중 8명의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만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의 창립을 기념하여 축사를 해주신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님과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님은 소비자운동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나고, “소비자법제의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지위를 중심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제 발전과정이 “행정주도형 소비자법의 발전과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등장을 행정두조형 소비자법제에서 시장중시형...

발행일 2012.09.08.

사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운동을 시작합니다.

       창립 취지문     오늘,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억압과 차별이 없는 사회, 부패와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사회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강자가 더 많은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남용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반칙과 부패,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이 소비자정의 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를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바로잡기 위함이다.   올해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 운동도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거나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발행일 201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