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13.04.16. 조회수 1793
사회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환불정책 개선필요 -

-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제품결함, 성능미비 등 환불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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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3년 3월 21일. 국회 정론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①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②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③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④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⑤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제품설명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리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계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되었으며, 향후 애플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 앱 마켓 환불청구 공익소송에 참여를 원하면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또는 이메일(consumer@ccej.or.kr), 전화(02-765-9732)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경실련은 앱 마켓 구매절차 및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 등 소비자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대상

 

 1. 미성년자의 애플리케이션 구매 및 결제 한 경우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 조작실수로 인한 구매

 

 2.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환불을 하지 못한 경우

   - 구매한 애플리케이션이 결함이 있거나, 설명과 다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최근 7일 이내)

 

■ 소송비용 : 무료

 

■ 시기 및 방법

   - 시 기 : 4.30(화) 까지

   - 방 법 :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이메일(consumer@ccej.or.kr), 전화(02–765–9732)

 

※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5–9732, jhpark@ccej.or.kr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참고자료 : 앱 구매절차 실태보고서, 앱 마켓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서, 애플 품질보증서 공정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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