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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동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자치 구역과 자치 계층의 개편 방안과 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의 배분 등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의 논의를 보면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채로 전체적인 방향은 논의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문제, 그것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을 논의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통합 문제나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화 문제 등은 광역단체-기초단체의 역할과 위상의 정립, 이에 따른 권한 배분과 같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진 후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부차적인 문제이다. 도와 광역시의 통합 문제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향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개편 논의가 오히려 읍면동이나 자치구의 개편 내용에 맞추기에 급급해지면서 매우 기형적인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읍ㆍ면ㆍ동의 법인화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50-60개의 통합시 설치와 시도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의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국회 특위가 합의한대로라면 일부 자치구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정도의 규모로 통합되는데 반해 이를 일상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구의회가 없어지게 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

발행일 2010.02.09.

정치
행안부장관은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간섭말아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충북도청과 청원군 지역을 방문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정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개 구청의 청원군 배치, 파격적인 교부세 지원, 정부 주도사업 우선 배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노골적 개입을 통한 강제 통합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청원 지역은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다. 청원 지역의 경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불과 0.4%에 불과해 오차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모름이나 무응답을 제외하면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통합 기준이었던 찬성율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청원군 의회는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주요 장관들을 반대하는 지역에 투입해 그 자리에서 막대한 돈폭탄과 무조건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보증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라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지역주민 의견에 따른 '자율' 통합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

발행일 2010.02.04.

정치
통합 자치단체 특례 인정은 타지역에 대한 불이익 강요

1.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7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이번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특례법안에 포함된 각종 지원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시․군 등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몇차례 내놓았던 통합 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내용을 모두 모아 법제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통합 지원 계획이 처음 발표된 8월 말부터  통합 건의, 통합 대상 선정,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결 등에 이르는 일련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특례법안은 입법화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특례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하고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은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특례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

발행일 2009.12.17.

정치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어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수원.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에서 찬성률이 모두 50%를 넘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불공정하게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경실련은 극히 일부의 주민들에게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사 시간, 질문 방식, 조사 대상에 따라 철저하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아 시․군 통합과 같은 지역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선 이번 여론 조사가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 8월말 행안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행안부는 '자율' 통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요해 왔다. 통합 지역에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숫자로 통합 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그것도 모자라 통합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 검찰 고발 등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행안부장관까지 나서서 통합 지역은 오래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주겠노라고 공언하면서 통합을 찬성할 것을 공공연하게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각종 특혜를 약속하여 주민의 의견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관권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발행일 2009.11.10.

정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134명 설문 조사 결과

-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반대도 63.43% - 63.43%, "시․군 통합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결정해야한다"고 응답 - 54.48%,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함께 시도 광역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시도 광역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시군구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의 부분적인 통합 폐치ㆍ 분할ㆍ경계조정으로  주민자치,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개편방향 제시" 1. 정부가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지역 간, 주민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말부터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실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비롯해 시․군 통합 과정과 절차에 대해 지방자치,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주일 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134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먼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전체적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87명(64.93%)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중 30명(22.39%)이 적극 반대, 57명(42.54%)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찬성 의견은 모두 46명(34.33%)이 답했으며 이중 적극 찬성이 16명(11.94%), 찬성은 30명(22.39%)이었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8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48.28%(42명)가 "시․군․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

발행일 2009.10.22.

정치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 일시 : 2009. 10. 16 (금) 13:30~18: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진행프로그램>   ○ 개회사 /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제1부 / 자치행정체제개편논의 현재의 상황과 평가     사회자 :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발표자 :      주제 1 : 국회구역개편특위의 논의 현황과 전망 /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제 2 :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평가 / 이기우 (인하대 교수)   주제 3 : 시군 통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석태 (경북대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이명수 (선진당 국회의원)   ○ 제2부 /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의 방향탐색    사회자 :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발표자 :      주제 1 : 지역정부의 국제적 동향과 교훈 / 안성호 (대전대 교수)   주제 2 :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방향 / 이승종 (서울대 교수)   주제 3 :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헌법개정 /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주제 4 :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유재원 (한양대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문상덕 (서울시립대 교수)   원희복 (경향신문 전국부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정영화 (전북대 교수)   허   훈 (대진대 교수)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발행일 2009.10.16.

정치
행안부는 시.군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의 단체장을 고발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행정안전부는 통합을 찬성하는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공공연히 통합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독 시․군 통합에 부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권 개입 운운하면서 단체장 고발 의사를 외부에 흘린 것은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시․군 통합의 반대 의사를 누르고 통합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단체장 고발 등 편파적인 압력 행사는 많은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통합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주민투표를 생략한 채 지방의회의결만으로 시․군 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행정안전부의 의도가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 앞에 무산될 우려가 있게 되고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늘어나자 행정안전부는 편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시․군 통합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애초에 공언했던 '자율통합'은 공권력 동원까지 검토하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결국 철저한 위장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고발을 통하여 입을 막아놓고,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너무나도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일부 선수의 손발을 묶어 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행정안전부는 편파적인 공권력개입 의도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지역마다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치인과 주민이 시군통합으로 야기되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주민투...

발행일 2009.10.16.

정치
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아닌 법적 근거가 없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ㆍ군 통합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 등 통합이 가져오는 이해득실에 대해 지역주민들 사이의 충분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등 일방적인 홍보만 있을 뿐 지역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절차나 과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칠 시간도 갖지 않고 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통합 건의가 이루어진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통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민여론조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구나 여론조사는 질문의 작성 방식이나 대상자 선정 등 조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시.군 통합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주민여론조사...

발행일 2009.10.07.

정치
[전문가 기자회견] 지방자치 학자 145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우려

  14일(월) 오전 11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前한국공법학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진광(경원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동의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한양대 교수, 現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행정체계개편(자치행정체계개편) 추진에 대해 관련 학자로서 종합적 견해를 밝히고, 현재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바람직한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동의견 전문입니다. <공동의견서>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개편 추진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 지방자치체제개편(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함)은 국가의 근간에 손을 대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구역 개편은 지역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이 지방자치체제 개편...

발행일 2009.09.14.

정치
행안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출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ㆍ군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합에 대한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ㆍ군 통합같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을 주민사이에 토론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일부주민에게 의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ㆍ군을 통합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성급하고 졸속적인 시ㆍ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와는 달리 여론조사는 설문 대상자 수가 천여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 작성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빌미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통합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군 통합이나 경계조정 등 구역개편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토론과 담론을 통하여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절차인 주민투표마저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 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오간데 없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통합 추진 ...

발행일 2009.09.09.

정치
행안부와 정치권은 시군 통합 논의에서 빠져야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언급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ㆍ군통합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통합을 선언하는 등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통합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논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통합에 나서지 않는 자치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통합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지역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돈 때문에 통합을 강요받고 있는 최근의 시․군 통합 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사실상 강제 통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개편은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100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일제시대에 대대적인 군통합(合郡)이 있었고 해방이후에도 6대 광역시가 도로부터 분리되고 읍면자치를 군통합으로 전환하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최근인 1994년 이후 대대적인 시ㆍ군 통합으로 83개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41개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두고 100년 전에 형성된 행정구역이라고 한 것은 중대한 사실의 왜곡이다. 지방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라는 인식 역시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부정적인 지역주의의 근간은 중앙집권체제와 편파적인 자원분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구역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있는...

발행일 2009.09.07.

정치
'자율'통합 아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

오늘(26일)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 매우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이 10년 동안 3조9천억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통합보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의 통합에 대해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약속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결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합의 기대효과보다는 눈앞에 제공되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 등을 얻기 위해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리한 파격적 지원으로 국고는 낭비되고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간의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 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현혹되어 시·군 통합이 성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통합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3조 9천억원의 지역통합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가 통합을 유도하려고 지원하는 정부 ...

발행일 2009.08.26.

정치
국가 근간 바꾸는 행정체제개편, 성급하면 안돼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교부세 추가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확대와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 행정특례 부여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환영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논의가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본질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춰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법안들 대부분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통령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결과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주의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낡은 행정 구역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60-70개의 통합시 설치로 인한 소(小)지역주의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해법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의 잘못...

발행일 2009.08.17.

정치
허태열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철회돼야

어제(2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5개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고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는 등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합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시․도가 관장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전부 통합시에 이관하는 등 통합시에 자치 관한 모든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인구 70만을 평균으로 60-70개의 통합시가 탄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허태열 의원이 제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시․도를 분할하여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기초자치를 폐지하여 지역정체성을 훼손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의증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민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강화라는 지방자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첫째, 무리한 시․군․구 통합 발상은 생활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근린성과 민주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다. 기초지방자치는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적 생활공동체여야 한다. 무리한 시·군·구통합은 기초지방자치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역정체성은 훼손되고 주민불편은 늘어날 것이다. 둘째, 통합시에 시·도의 기능을 부여하고 시·도세의 70%를 교부하는 것은 사실상 시·도의 분할에 해당한다. 현재의 16개의 시․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60-70개의 통합시로 분산함으로써 지방의 자치역량은 축소되고 중앙정부의 통합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증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지역경쟁...

발행일 2009.06.26.

정치
[경실련-전국공무원노조]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곧 구성되어 9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올바른 개편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아야할 시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5월 19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대토론회> - 국회의원 발의 법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 ○ 일시 : 2009년 5월 19일(화) 15: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경실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프로그램> ○ 사회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발제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검토와 평가   : 이기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인하대 법대 교수 2.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절차   :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부소장 - 노주석 서울신문 논설위원 -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09.05.19.

정치
국가가 유도하는 인위적 시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정치권의 무모한 도폐지론 대신에 시‧군의 부분적인 행정구역변경으로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잡은 것은 주무부서로서 많은 고려 속에서 내린 신중한 접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시‧군의 통합에 대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50억원에서 100억원 특별교부세의 유지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 시‧군의 자생력과 자기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구 조직의 확대로 인한 해당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통합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긴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고의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게 된다.  둘째로 시군의 통합 쪽으로 국가가 유도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의 목적과 상반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합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생활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하거나 구역의 일부만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시‧군이 이미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게 규모가 크다는 점, 행정구역이 넓어지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 이미 통합을 한 시‧군의 경우에 기대한 행정효율이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군의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을 통합쪽으로만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의존재원으로 유지되는 시․군이 국가나 시․도의 도움없이 자주재정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발행일 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