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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시세대로 분양할 거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연기금투자를 허용하는 공영개발을 확대해야 한   다.   서울시 SH공사가 지난 2월 4일 상암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8월 1일 상암 5.6단지 예정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가 발표한 5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747만9천원, 분양가는 1천210만5천원, 6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814만8천원, 분양가는 1천248만2천원으로 원가대비 수익률은 약 55%이며 평당 430~460만원, 가구당 약 2억원의 분양수익을 얻고 총수익금 766억원은 임대아파트 건설과 저소득층 지원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소속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속의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선도적으로 공개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분양가를 주변시세에 맞춰 원가대비 50~60%이상의 폭리를 취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이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 임대를 하거나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와는 사업 전과정이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토지비가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원가 중 토지비의 비중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원가공개의 내역에는 핵심적요소인 대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이 총액으로만 나타나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 및 수용비, 택지조성공사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과 건축비(건축공사비 세부도급내역과 SH공사의 공사관리비 등)와 광고비, 설계와 감리비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SH공사가 발표한 대지비, 건축...

발행일 200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