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

발행일 2016.01.09.

사회
SK는 소비자들의 민감정보 수집 중단하라

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단하라 - SK플래닛의 T스토어, 소비자 민감정보 통계목적 핑계로 수집.  문제일자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수집했다는 변명만 늘어놔 - - T스토어 약관 통해 수십 개 SK 계열사 등에 공유 및 활용 가능 - - SK는 서비스 중단이 아닌 해당 약관 즉각 수정해야 - 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T스토어는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해 위 민감정보는 물론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더구나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SK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T스토어를 실제 실행해본 결과 문제의 민감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떴다.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수집거부를 보장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동의” 또는 “다음에 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다음에 하기”를 선택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팝업이 활성화된다. 결국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더라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동의로 이어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유도 가능케 한다. SK...

발행일 2015.11.11.

사회
구글 상대 개인정보 소송 일부승소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 4개 인권시민단체, 구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 - 구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 1.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4.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5.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

발행일 2015.10.19.

사회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몰두하는 외국계 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 - 국내외 홈플러스 인수 예정 사모펀드와 기업들에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 지난 27일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에 1조원대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에 따르면 테스코는 현재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 등에 홈플러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는 대신 매각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며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연중 상시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 이와 같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2,200여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은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1,074명(6/30), 참여연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85명(7/7)) 하지만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

발행일 2015.08.30.

소비자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뒤이어 최원식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맞은 최대의 위기"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비식별화라는 용어보다 익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익명화 기술로 익명화 처리를 하여 더 이상 재식별화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행일 2015.08.19.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발행일 2015.07.01.

사회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1.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런 행정입법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입니다.  3. 그런데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4.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 토대가 취약해진 것으로 지적받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입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을 규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발행일 2015.06.09.

사회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 지난 5월 외환은행의 노동자 개인정보 동의서 사건 관련 구태언 현직 개보위원의 영리 활동 적절치 않아 - 1. 최근 외환은행에는 노사 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YTN 2015. 5. 12.자 참조). 최근의 국민 정서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사건 혹은 사내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5. 14.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해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태언 현직 위원이 개인정보 분쟁이 진행중인 당해 사건에서 사측의 이해를 대리하여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을 공개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외환은행은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특히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언론사' 등 불특정한 제3자에게 불특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이를 대리한 구태언 위원은 이러한 사측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공표하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태언 위원이 사측을 대리하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 현직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직책을 내세워 편향적인 해석을 공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15.06.03.

사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제한, ▲영역별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세금낭비에 불과한 주민등록증 일제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면개편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과거 온라인쇼핑몰,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주민등록증 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후가 바뀐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만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8개 이상 발의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직접 국회에 권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과 달리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해 “비용과 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안 운운하며 수백억이 소요되는 주민등록...

발행일 2015.06.03.

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후)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이후에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리는 홈플러스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한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관예우라도 기대하듯 2014년 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으로 대폭 교체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모아 홈플러스에 대한 사법부의 일벌백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6월 중 각각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참여연대 지난 4월 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발행일 2015.06.02.

사회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 -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아 -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의견 역시 함께 제출했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탄원서 및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

발행일 2015.05.27.

사회
외환은행 불법 노동감시 등 에 대한 시민·인권단체 공동입장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 자격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해야 - 1. 지난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헌법에서 부여한 노동자의 정보인권을 기업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을 뿐더러, 이러한 관점이 향후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며, 특히 질병과 같은 건강정보나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차별을 낳을 수 있기에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민감정보를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회사가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자 개인이 이를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었으나 정부가 지금껏 수용하지 않아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강변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외환은행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건강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CCTV정보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수집했으며, 노조가입 정보는 단체협약 이행과 행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행장의 주장과 다르게 외환은행의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에서는 위 법률에 대해 아무런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수십 가지 ...

발행일 2015.05.15.

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에 연대하여 활동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긴급 기자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 ․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1년이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도 없는 기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13개 단체가 모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태하고 지적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소비자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나태와 소극성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주무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신고를 한국인...

발행일 2015.05.07.

사회
공정위의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공정위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영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홈플러스(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등을 위반하여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4.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하여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다. 그리고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 했다. 5.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

발행일 2015.04.27.

사회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홈플러스에 대해 더욱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 - - 피해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정보공개 제공 필요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의 정보를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해자 수조차 명확하게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하여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구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보상 등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홈플러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검찰 등은 홈플러스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더 엄...

발행일 2015.04.03.

사회
[기자회견]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답변은 제3자 제공 현황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발행일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