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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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행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1. 한나라당이 어제 22일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심의나 공론화 없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디어 관련 법안에 가려 전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어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안은 이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과 함께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실련은 미디어 관련법 못지않게 경제부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어제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통과된 은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3. 경실련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의 최대 문제점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의 고유한 장점인 소유구조의 단순명료함, 투명성 등을 전면 부정하여 지주회사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뒤섞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상충 문제 등 우리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최근 미국의 GE처럼 어느 한곳이 부실하면 동반부실로 연장되어 경제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기통과된 은행법과 같이 재벌들의 은행의 간접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발행일 2009.07.23.

경제
은행을 송두리째 재벌에게 넘겨준 국회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에서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을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 10%에서 18%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처리했다. 경실련은 금산분리 완화가 우리경제에 끼칠 심각한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은행을 재벌들에게 내어주는 은행법 처리를 주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주의적, 무원칙한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누차 강조했듯이 은행법 등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우리금융 구조를 재벌들이 독식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 우리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후진성을 가속화시키고, 금융과 산업의 일체화라는 반시장적인 행태를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우리경제를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무분별한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자성에서 세계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심각한 폐해를 진정으로 고려했다면 어제와 같은 국회 처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채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재벌에게 내어주는 재벌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이 지난 4월 20일 104명의 금융거시전공 학자들을 상대로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법안 중 핵심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6%가 이 법안을 반대하였다. 그 이유로 응답자의 61.5%(응답 수 64)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되어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될 것으로 답했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57.7%, 60명)’,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

발행일 2009.05.01.

경제
경제경영학자 76% ‘재벌의 은행소유’ 반대

  금산분리 관련, 경제ㆍ경영학자 설문 결과  경제․경영학자 76.0%가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은행법 개정안 반대 ‘보험․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자회사(일반회사) 소유 허용’도 73.1%가 반대 금산분리 원칙폐기법안은 경제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7.3%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고(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에 비금융회사(일반회사)를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실질적으로 금산분리 원칙 폐기(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정부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2. 경실련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 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해당 전문가들인 거시금융 전공자를 중심의 경제․경영학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3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금산분리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윤석헌(한림대, 前한국금융학회장), 권영준(경희대, 前한국선물학회장), 고동원(성균관대, 前한국은행법 학회장), 이의영(군산대, 前한국생산성학회장), 김광윤(아주대, 前한국회계학회장), 김호균(명지대, 現한독경상학회장), 장하성(고대 경영대학장) 교수 등 거시금융 전공 중심의 경제, 경영 학자 총 10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경영학자의 절반이 넘는 52.9%(55명)가 적극 반대의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의견 23.1%(24명)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104명 중 76.0%(79명)가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비...

발행일 200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