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9.07.23. 조회수 2074
경제

1. 한나라당이 어제 22일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심의나 공론화 없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디어 관련 법안에 가려 전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어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안은 이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과 함께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실련은 미디어 관련법 못지않게 경제부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어제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통과된 은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3. 경실련은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의 최대 문제점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의 고유한 장점인 소유구조의 단순명료함, 투명성 등을 전면 부정하여 지주회사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뒤섞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상충 문제 등 우리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최근 미국의 GE처럼 어느 한곳이 부실하면 동반부실로 연장되어 경제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기통과된 은행법과 같이 재벌들의 은행의 간접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자금 조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 △산업자본인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과 자금원천으로 하는 사금고의 가능성의 문제 등과 같은 이해상충의 문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 침해의 문제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의 강행처리는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글로벌 기준을 파기한 것일 뿐 아니라 세계적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지 않고,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법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합니다.


* 경실련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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