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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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의 땜질 처방으로 판교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라!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논란이 가열되며 판교發 부동산투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될 건축비의 대폭 인상,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과 불법 청약권 전매,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대형평형의 분양가 폭등 우려 등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대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지난해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택지를 헐값에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30%가 넘는 분양수익을 남기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면서 총 7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33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33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는 택지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임대주택 건설재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나타내며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할 건축비를 평당 최대 460만원까지 대폭인상하여 분양가상승을 부채질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로 판교發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발행일 2005.02.16.

정치
공직자백지신탁제도는 올해안에 반드시 입법화 이뤄내야

1.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 분위기나 언론동향을 볼 때, 대폭 약화된 수정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 강화와 공직부패 근절을 한 목소리로 외쳤건만, 정작 정기국회 폐회를 1주 앞둔 지금까지 국회의원특권 완화나 고비처 신설 등의 개혁입법과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정부제출과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있기에 국민들은 이를 17대 국회 개혁의지의 시금석이 되는 법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2. <경실련>은 공직자백지신탁제도의 입법취지가 공직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추구행위를 제도를 통해 차단, 방지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에 합당한 수준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성명을 통해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의 제도 도입은 안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제출안은 신탁의무자와 신탁재산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있고, 직무연관성 심사제도를 두어 非경제분야 공직자를 제외시키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 외 취업 및 소득을 제한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조사권과 징계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제도를 실질화 하여 17대 국회의원 재산공개과정에서도 드러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없애고,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제출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3. 공직자 백지신탁제도는 올 4월 총선 당시 국회의 도덕적인 거듭남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 공통공약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10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박근...

발행일 2004.12.02.

부동산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유보 및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은 작년 10․29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기조를 바꿈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1.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 하는가 ? 최근 일련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정부가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통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헌재 장관은 대표적 성장론자이자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조차 반대하며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의 총괄 기능이 바뀐데 이어 연이은 발표되는 투기완화 조치를 규탄하며 정부가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미분양사태와 역전세난은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폭리와 거품이 원인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

발행일 2004.08.20.

정치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제기되고 있다. 주 장관은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몇몇 사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냄새가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내각인선이 발표되기전에 주씨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내각인선이 발표된 지난 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성이 의심이 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 지목되어 온 인물로 이해당사자인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특히 주 씨 개인의 불투명한 부동산 소유문제로 보아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관 임명을 취 소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따라서 새 내각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부동산투기 의혹에 시달리며 김대중 정부 출발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고 나눠먹기에 따라 인사를 진행한 인사권자의 잘못으로 자업자득의 성격이 짙다.      우리는 현정부의 체면이나 권위손상을 우려해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씨를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잘못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새정부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오히려 높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 자가 사실이 어떠하든 불투명한 행적으로 과거 사회악의 근원이자 우리 경제가 현재 이 지경에 이르게 된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부동산 투기의 혹을 받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주씨 스스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며 정정당당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새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정부의 장관으로 부적격자가 분명한 이상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98년 3월 10일)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