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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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건축연한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의회에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조례가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12월 정기회 기간 중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 기준연도를 지난 9월 의결한 수정조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절충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번 절충안 추진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단지 서울시와 시의회 양쪽을 절충한다는 차원에서 1년을 앞당기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이처럼 재건축연한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이후 진행될 각종 부동산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나쁜 선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라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

발행일 2003.12.11.

정치
서울시의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지난 9월 4일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수정조례가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무분별한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가 재건축기준 강화를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라, 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시의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차원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가 내집장만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려는 개개 서울시의원들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례를 대폭 완화하는 데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집회, 면담,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반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하며 더이상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여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한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10.30.

부동산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 시민들은 희망을 꿈꿀수 있는가?

-   경실련 "4월의 시민마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제로 지난 17일 저녁, 연대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마당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이야기 마당으로 지난 3월 "시민이 꿈꾸는 청계천"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원가계산기준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있다."  <사진>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자혜 총장   이번 시민마당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작업을 해오고 있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의 김자혜 총장이 참석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김총장은 "건설업체들이 원가 기준 대비 건축비와 대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시모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가격 평가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인 103개 아파트 중 건축비가 원가계산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78개 아파트(76%), 대지비가 원가 계산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85개 아파트(83%)로 나타났다.    김총장은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를 계산한 후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시세등을 고려해 대지비, 건축비 등을 역산술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총장은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분양가 평가 작업의 법적 보장, 선시공 후분양제, 마이너스 옵션제(아파트에 들어가있는 옵션들을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제도) 등을 들었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에 대한 살인적 범죄"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파트값내리기모임의 황현창 대표는 자신을 고양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IMF위기 이후 정부가 분양가와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푼 후에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올라갔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일 2002.09.03.

부동산
아파트 계약해지사태 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 시 : 1998년 2월 18일 (수) 오후 2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주 관 :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도시개혁센터   사 회 : 이 성 섭 (경실련 정책연구위원장)   주제 발표 : 윤 혜 정 (평택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지정 토론 : 정 은 성 (주택할부금융 대출자)             곽 병 진 (우리주택할부금융 상무이사)             장 철 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감사,장안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손 봉 균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장)             오 갑 원 (재정경제원 중소자금 담당관)             장 인 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