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10.30. 조회수 2226
정치

  지난 9월 4일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수정조례가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무분별한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가 재건축기준 강화를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라, 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시의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차원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가 내집장만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려는 개개 서울시의원들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례를 대폭 완화하는 데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집회, 면담,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반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하며 더이상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여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한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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