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돈벌이 의료,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하 정부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정부안은 관광∙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보도자료),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개선안 초안에 담았던 영리법인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테스트 베드인가? 3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제주도를 지칭하고(보도자료),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실험하려 하고 있다.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제한 완화,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와 함께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그것이다. 이 정책들은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영리추구 경향을 강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민에게는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단지 제주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의료영리화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자치도의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전국적 단위의 영리화를 위한 전 단계   정부안은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이익보장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정책이며, 공적 의료체계를 약화시키고, 보건의료분야의 ...

발행일 2008.06.10.

사회
의료상업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건강연대 논평

어제(2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정책이 계층 간 의료이용 차별화,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정부가 뒤늦게 인식한데 따른 결정이라 판단한다.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권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의료산업화의 단초를 만들어 서비스산업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정책 철회로 없었던 일이 되었지만 잘못 설정된 정부의 정책으로 한동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비록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폐기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별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당연지정제 완화의 역기능들이라 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와 국민의 의료비부담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리의료법인마저 도입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의료비 증가와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당연지정...

발행일 2008.05.02.

사회
대통령과 강만수, 김성이 장관, '함께봅시다 식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기에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등의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병원을 노골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올해 가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6월에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기관 채권발행법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대통령인수위 시기부터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야기되고 있다.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허용, 당연지정제폐지, 건강보험재정축소" 바로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를 산업화하여 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첫째,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의료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영화 식코가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보건의료현실에서 잘 드러나듯이 미국은 GDP의 15%라는 전 세계 최대의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인구의 16%인 5,3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가 되고 말았다. 바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의료체계가 그 원인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였다가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독일은 2007년 의료비 상승 때문에 결국 민영의료보험 가입선택제도를 폐지하고야 말았다.  이 나라들에서 보듯이 관리비로 3%를 지출하는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다 관리비 명목으로 40%를 지출하는 민영의료보...

발행일 2008.04.03.

사회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 폐기해야

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방침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 입장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한 ‘2008년 실천계획’에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그 결과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돼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및 질병, 치료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반인권적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국민의 정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공유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 추진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성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상품 개발’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에 사용될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08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

발행일 2008.03.26.

사회
MB의료정책? '식코'보면 알아요!

<볼링포 콜럼바인>, <화씨 9/11> 등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고발한 영화 ‘SICKO(아픈사람)’ 가 오는 4월 3일 국내에 개봉될 예정이다.           그런데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이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시사회를 시작으로 일반인 시사회, 토론회, 상영관에서 건강수첩 나눠주기, 관람후기 공모, 이동영화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화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운동으로 이처럼 영화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식코’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마이클무어가 영화를 통해 이처럼 참담하게 고발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MB정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핑크빛 미래’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식코’를 통해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우리의 핑크빛 미래가 아닌, 반면교사여야 한다고 알려나가기 위해 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MB정부가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비효율’의 문제이다.  전체의료의 90%가량을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통제를 잘못하고 있어 해마다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거기에 눈에 거슬리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까지... 영 못 마땅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MB정부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단 ‘대체형’, ‘경쟁형’으로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작은 정부, 기업 프랜들리를 표방하는 정부의 성향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에 대한 계획도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

발행일 2008.03.25.

사회
의료상업화의 심각성 알리는 '식코(SICKO)보기 캠페인' 시작

“함께봐요,식코(SICKO)"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공동 캠페인   우리는 오늘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작품인 식코, 미국의료제도의 병폐를 파헤친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함께봐요~식코”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치인들이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문화부흥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점은 더욱 드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영화를 전국민적으로 보자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사실 유례가 드문 일을 벌이게 된 것은 지금의 상황이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냐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민영보험활성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모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자고 합니다.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입니다. 국가가 모은 질병정보를 사기업에게 넘기는 일은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욱이 한국의 민영보험은 이미 GDP의 1.2%인 10조이상의 규모로 커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영보험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자는 말이며 결국은 바로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처럼 민영보험이 의료제도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또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못가는 병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문턱이 높은 병원의 의료비를 이제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들이 마음대로 정하게 됩니다. 또 그 병원들과 민영보험사가 계약을 맺게 되어 민영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생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주식회사병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익성만을 쫓는 병원들이 주식회사병원이 되면 영리추구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의료비는 폭등하고 민영보험사와 병원들의 수익만 올...

발행일 2008.03.20.

사회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채권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 의료채권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29일(목) 오후1시 40분  □ 장소 : 보라매 병원 신관6층 대강당 앞  □ 주관 : 의료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2007년 10월 18일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오늘 개최한다.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이 법안은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무너뜨리는 법률로서 그나마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뜨리는 법률이다. 우리는 지금도 심각한 의료상업화를 극단으로까지 몰고 갈 의료채권법 입법이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의료채권법은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상업적 성격을 극단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의료채권법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자기자산의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자기자산 규모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재에도 국민들에 비치는 병원들의 돈벌이 추구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그런데 지금보다 4배까지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만든다니 현재보다 4배나 되는 이자를 갚기 위한 병원들의 돈벌이 추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한 채권을 발행한 의료기관은 채권자와 채권시장의 직접적 압력을 받게 된다. 채권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병원의 수익성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수익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위해 병원의 돈벌이 추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해질 것이다. 돈벌이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병원은 채권가치가 덜어질 것이며 추가채권발행은 어려워지게 된다. 결국 병원이 채권발행을 하는 순간 병원경영에서의 공익성 추구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채권발행을 금지했던 것은 의료기관은 상업적 경영의 주체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비영리적 기관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발행일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