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 의견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주요내용>
1. 본인부담보상제도 확대 및 보완의 취지에 대한 의견
: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확대, 보완하려는 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임.
2. 본인부담금보상금제 개선방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 본인부담보상금제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방안
-> 6개월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사후보상
: 현재는 30일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사후보상
->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최고 300만원을 넘지못하며 초과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1) 비급여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여전하고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는 매우 미흡한 방안임.
: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기초하여볼 때 정부방안대로 본인부담금보상금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계파탄방지 효과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실질적 의미가 있을지 의문임.
: 정부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 확대, 보완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때 급여대상은 24만8천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7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각각의 제도별로 급여대상과 소요재정, 평균적인 지원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본인부담금보상금제
- 급여대상 : 19만 3천명
- 소요재정 : 1,014억원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약 52만 5천원
- 본인부담금 150만원에서 450만원사이인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