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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으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권 사정은 그 목적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때문에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불분명한 수사방향과 태도에 있다.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본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   드러난 사건과 관련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처리없이 몇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돌출적 수사방향과 좌충우돌식의 수사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뿐 아니라 목적도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만이 검찰의 바른태도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한 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 사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정치권 사정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실종 등을 운운하며 검찰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

발행일 2000.02.16.

정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 본부는 이순호 변호사등 의정부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안팎의 고액을 받은 2~3명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의정부 법조비리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종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리척결로 사법개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행위이다. 단순한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아니라 법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조직의 구조적인 비리사건인 만큼, 여타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사실이 명확한 사람들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은 법집행의 엄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 또한 법조비리의 틀속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을 증명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검사비리 수사에서도 '대가거래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 돈거래 내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처벌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판사비리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그러나 판사와 변호사는 재판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기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주어진 뇌물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비리법조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고 받았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뇌물을 관습적으로 받았다함은 그 비리가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들 비리판사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검찰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특별검사제를 임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제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헤아려 존경받는 법조인을 검사로 ...

발행일 2000.02.10.

정치
김현철, 김기섭과 극비회동한 권영해 안기부장 해임조치하라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영해 안기부장이 김현철씨의 청문회 증언 직후에 김현철씨와 김기섭씨를 만난 것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한보사건과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현철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행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안기부장이 이들을 만난 것은 대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검찰에 대한 외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특히 권영해 안기부장은 안기부의 전 운영차장인 김기섭씨의 문서 외부유출 행위 등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 자기임무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 자숙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행위일 뿐 아니라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는 전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만남은 검찰출두를 앞두고 있는 김현철씨를 적당한 선에서 사법처리하고, 김전차장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철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의 귀국을 지연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의 만남은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간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의 외압의 주체가 안기부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안기부장이 직접 나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국내문제, 특히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논의했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안기부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권영해 안기부장을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더욱 대통령을 떠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발행일 2000.02.02.

정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라!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씨로 부터 떡값이나 인사치례비 등 관행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 상당수 중진 정치인이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닌 거액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치권의 기피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치자금법이 음성적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는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정기탁, 국고보조, 당비, 후원회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만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뇌물성 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2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레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선관위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 계좌를 선관위에 등록케하여 신고계좌이외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음성거래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 또한 이번 한보...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