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5099
정치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씨로 부터 떡값이나 인사치례비 등 관행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 상당수 중진 정치인이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닌 거액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치권의 기피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치자금법이 음성적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는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정기탁, 국고보조, 당비, 후원회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만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뇌물성 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2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레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선관위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 계좌를 선관위에 등록케하여 신고계좌이외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음성거래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 또한 이번 한보로부터 음성적 자금수수가 밝혀진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을 들어 처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은 모두 뇌물이라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2심 판결에 의거하여 포괄적인 뇌물수수죄로 규정 관련 정치인들을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의 태도와 검찰의 수사태도를 계속 주시 할 것이며 정치권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검찰이 한보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검찰은 한보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의원뿐만 아니라 대출비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권력핵심인사에 대한 수사도 아울러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1997년 2월 5일)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