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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기 시민입법학교 개최

<제1기 경실련 시민입법학교 - 수강생 모집 ->     우리 정당ㆍ 국회 현실과 정치개혁 1. 취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시민입법학교'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법 의 성립과 실현의 전 과정을 규범의 잣대로써 평가하여 법치주의를 실질 화하고, 국가권력을 시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의 현실적 실현 주체인 정당, 국회의원, 정부 등의 입법태도를 진단하고 시민입법이 가능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하여 시민입법 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입법학교'를 정치인과 시민들의 대화 의 자리로 매김 하여 '정치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정치인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든다. 2. 강좌 주제 및 강사 제1강 - 개강식 (6/29, 목, 저녁7시) 주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정치제도 개혁 강사: 노무현 前의원(민주당 부총재) 제2강 (7/1, 토, 오전11시)/ 입법현장 국회 견학 주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의 각종 시설과 전시물을 참관 본회의장 3층 방청석->3층 로비->상임위 회의실->후문 안내실->헌정기념관 강사: 국회 직원 제3강 (7/4 화, 저녁7시) 주제: 나의 16대 총선 낙선기(정치신인이 본 우리의 선거 풍토) 강사: 허인회 위원장(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제4강 (7/6 목, 저녁7시) 주제: 정치부 기자가 본 우리정당ㆍ국회의 현 주소와 정치개혁 강사: 윤창중 위원(문화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제5강 (7/11 화, 저녁7시) 주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왜 불가능한가? (국회 입법 현실의 조건과 상황) 강사: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제 6강 (7/13 목, 저녁7시) 주제: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국회 입법과정과 시민참여) 강사: 임종훈 실장 (국회 법제실) 제7강 (7/18 화, 저녁7시) 주제: ...

발행일 2000.06.29.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활동시한 연장만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 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공동여당은 정치개혁과 국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 선으로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 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총무 접촉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정 치인들이 자신의 이득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저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IMF체제를 맞으며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자 의원 정원 축소 감축방안을 내놓았던 여야가 지금은 "기업경영의 논리가 아닌 민 의 대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물론 경제논리 에 의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거나 의원정수 축소만으로 정치개혁이 이루 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 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만이 예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고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약속했던 내용까지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극복을 위해서 도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관련 선거법 등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당개혁의 핵심 인 후보공천의 민주화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록표결제, 법안 실명제 등의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 실명제 도 입...

발행일 2000.02.17.

정치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협동조합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신있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조합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관계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오랫동안 쟁점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기에 누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리와 당략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바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혁협동조합(안)은 50여년간 농민위에 군림해온 협동조합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에 적응할 한국농촌을 일구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개혁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때 일부 법안의 미흡한 점이 있다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보다 더 진전된 개혁법안의 성안을 위해 관련된 전문가 및 단체 그리고 농어민 각자는 국회에서의 법통과는 물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조항과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법안의 올바른 입법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7/13일 공청회부터 소위심사, 상임위 의결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의정을 감시할 의정감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책임과 소신을 다하여 개혁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999. 7. 12

발행일 2000.02.16.

정치
국회는 영장실질심사 후퇴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과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헸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와 함께 국회의 법안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여 개정안의 처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개정안은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가족 등의 '요청이 있고',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면 조서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던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계속 억류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보충성의 법리에 반한다. 세계인권선언도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 역시 억류의 합법성을 결정할 법원의 권리와 함께 석방명령을 위해 법원에 절차를 취할 피억류자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인권법 정신에 비춰 현행법을 굳이 바꿔 '피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로 그릇 해석될 위험을 방치한다면 법집행의 편의를 위해 인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인한 '허위자백'이나 가혹행위, 부정한 협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의자가 요구할 때만' 판사의 직접심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판사면접을 포기할 때'는 판사가 직접심문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판사의 직접심문의 '포기'를 강요할 경우에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인신구속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몇몇 검찰출신 국회의원들...

발행일 2000.02.10.

정치
여야는 안기부법을 시급하게 재개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률안 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16일 결정은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여, 야는 지난 3월 여, 야 합의로 재개정한 4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안기부법을 새롭게 재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모든 국가기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상태를 확인했을 경우 그 기속력에 따라 이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날치기 통과의 권한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권한침해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재 결정이후 재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신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에서 날치기 안기부법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안기부법은 여전히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재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헌재 결정이 비록 명백한 이행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또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안기부법은 그 내용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날치기 처리전에 이미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법은 그 내용을 떠나 법개정 과정의 정당성을 분명히 잃었기 때문에 여, 야는 어떤 형식으로든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안심의와 표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최고 헌법기관에서 판정이 났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둔다면 법운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

발행일 2000.02.08.

정치
여 야 영수회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여, 야 영수회담을 통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기부법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야하며, 노동법도 ILO, OECD 등의 국제적 수준으로 정리해고제 요건강화, 복수노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법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여, 야는 밀도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하며, 야당 또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 논의과정에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권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1997년 1월 21일)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