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951
정치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협동조합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신있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조합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관계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오랫동안 쟁점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기에 누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리와 당략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바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혁협동조합(안)은 50여년간 농민위에 군림해온 협동조합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에 적응할 한국농촌을 일구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개혁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때 일부 법안의 미흡한 점이 있다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보다 더 진전된 개혁법안의 성안을 위해 관련된 전문가 및 단체 그리고 농어민 각자는 국회에서의 법통과는 물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조항과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법안의 올바른 입법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7/13일 공청회부터 소위심사, 상임위 의결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의정을 감시할 의정감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책임과 소신을 다하여 개혁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99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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