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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경실련 등)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 자격·자질·역량 부적격, 가계부채부실·사모펀드부실·전자금융사기·구조조정실패·내부통제실패·지배구조왜곡 자초한 장본인 - 수책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감안하고 직무공정·윤리책임·전문·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등 ESG를 재고하여 의결권 행사해야 - 민간 금융사 내 CEO 선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궤변은 수탁자책임원칙을 저버린 관치금융, 윤 정권은 자율경영 침해 말라   1. 모피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회장직 후보 추천 및 차기 선임에 대항하여 지난 1월부터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금융권, 정치권 등지에서 다수가 인사 선임의 자격, 자질, 역량 미달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결국 임추위원 7명 중 “부적격 인사” 추천에 반대했던 3명이 돌연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2월 8일 ‘만장일치’로 임종룡 후보자를 내정했다. 그 결과, 윤 정권의 관치금융에 대한 학계, 여론, 주주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어져 나왔다. 그리고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의 제4회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에서 임종룡 후보자의 사내‧대표이사(최고경영자 [CEO])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임종룡 후보자의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에 찬성 또는 기권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사의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고 ‘수탁자책임활동지침(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에 따라서 적극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11조 별표 1은 ‘이사의 선임’에 관해...

발행일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