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경실련 등)

관리자
발행일 2023.03.17. 조회수 2133
경제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 - 자격·자질·역량 부적격, 가계부채부실·사모펀드부실·전자금융사기·구조조정실패·내부통제실패·지배구조왜곡 자초한 장본인

  • - 수책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감안하고 직무공정·윤리책임·전문·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등 ESG를 재고하여 의결권 행사해야

  • - 민간 금융사 내 CEO 선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궤변은 수탁자책임원칙을 저버린 관치금융, 윤 정권은 자율경영 침해 말라


 

1. 모피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회장직 후보 추천 및 차기 선임에 대항하여 지난 1월부터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금융권, 정치권 등지에서 다수가 인사 선임의 자격, 자질, 역량 미달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결국 임추위원 7명 중 “부적격 인사” 추천에 반대했던 3명이 돌연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2월 8일 ‘만장일치’로 임종룡 후보자를 내정했다. 그 결과, 윤 정권의 관치금융에 대한 학계, 여론, 주주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어져 나왔다. 그리고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의 제4회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에서 임종룡 후보자의 사내‧대표이사(최고경영자 [CEO])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임종룡 후보자의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에 찬성 또는 기권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사의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고 ‘수탁자책임활동지침(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에 따라서 적극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11조 별표 1은 ‘이사의 선임’에 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7조)으로 정하는 사람’은 임원의 자격이 없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및 「경영승계규정」 제5조에서도 최고경영자로서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해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의 자격요건을 총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추위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지주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야’하고, 아울러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후보자의 객관적인 자격, 자질, 역량에 근거하여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을, 대내‧외 금융환경에 관한 전문성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준수한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할 수 있다. 반면, 그 자격 및 자질에 한하여 소극적 자격요건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해 훼손 또는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해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한해서는 선임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3. 임종룡 후보자는 우리금융지주의 사회적책임에 관해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친 자이며, 대내‧외적으로도 다수 거래기업의 여신거래 및 자산운용과 이해상충 관계에 얽혀있는 핵심 관치인사임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물론, 금융환경의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이끌어 낸 임 후보자의 어설픈 전문성과 섣부른 개악성의 그 의지만큼은 높이 사는 잘못된 오해의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임 후보자는 관련 법령상의 임원이나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이므로 그 자격이 없고 선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그의 전문성 역량 또한 심각히 미달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관해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 자이므로,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이 없고 그의 자질은 물론 내부통제의 기대가능성은 없다.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이끌어 냈던 NH금융지주회장 재직 시절 ’14년 정상기업이었던 구 우리투자증권을 당시 부실기업이었던 현 NH투자증권에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흡수합병(P&A)’ 함으로 인해 우리은행만을 남기고 사실상 해당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해체시킴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했던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P&A거래의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쳤다. 또한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16년 우리금융지주의 자율경영 확대 약속에 따라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0.5조원을 회수하는 데 실패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3%의 손실을 끼침으로써 신용질서와 건전경영을 해쳤다. 때문에,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함께 국책금융 등 다수 거래기업들에 대해 이해상충 관계에 걸려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상의 임원이나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선임이 금지되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직무공정성나 윤리책임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이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자질과 내부통제를 기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면에서, 공직 시절부터 ’85년경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04년 다운계약서 탈세, ’08년 한국경제교육협회 특혜지원, ’11년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이면계약 뻥튀기 수주와 부실지원(금리차 역마진)에 따른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 ’12년 론스타 게이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부실대응과 은폐를 일삼았다. 이후 NH농협금융지주 재직 때에도, ’13년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 ’13년 카드사 등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13년 지주‧계열사 이사회를 관치인사로 전폭 물갈이해 지배구조 왜곡 등이 논란이 됐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15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최측근 차은택의 개인회사에 크라우드펀딩 광고 일감몰아주기, ’15년 케이뱅크 유착관계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 ’15년 한국거래소 독점민영화 등을 일삼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이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자질과 자율적인 내부통제의 기대가능성은 없다.

대내외 금융환경의 전문성 및 사회적책임의 측면에서,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우리금융을 비롯한 전 금융권과 우리 사회 내 다음과 같이 사모펀드부실, 전자금융사기, 가계부채부실,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실패 등을 키워온 장본인으로서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붕괴시켰고 시장규율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도 실패했던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자질은 물론 그 역량 또한 심각히 미달된다. ’15년 사모펀드 이원화(헤지펀드‧PEF) 및 진입규제 완화, ’16년 공모형 재간접펀드 도입에 따른 복층 투자구조 및 차입운용 등의 부실화에 대해서, 시장규율과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체계적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용규제가 이루어졌어야 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부통제 등의 부실로 인해 우리금융이 운용하던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DLF])와 라임펀드의 부실을 비롯한 금융권의 연쇄적인 사모펀드부실 사태를 자초함으로써 여신거래 및 자산운용의 건전경영, 신용질서, 펀드시장을 붕괴시키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또한 ’15년 공인인증서 폐지, ’16년 데이터 3법 개정작업을 주도하여 우리금융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사기를 조장하고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를 자초함으로써 안전·신뢰성 확보의무를 해태하여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치고 내부통제에 실패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이후 ’16년경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규제완화와 총량관리에 실패하여 사상 유래없던 가계부채 1,100조원, 신용위험, 다중채무자(취약차주)를 양산하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킴으로써 여신거래의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치고 가계경제에 큰 해악을 끼쳤다. 그 결과, 우리 민생경제는 현재까지도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됐다. 그 이후에도 일관성 없는 P&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15~17년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실패, 관리감독부실, 분식회계로 인한 59조원 상당의 국가적 경제손실(금융위원회, 2017), ’16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직영인력 2만명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의 노사분규, ’17년 한진해운 파산과 매년 17조원 상당의 국가적 경제손실(한국선주협회, 2016)을 자초하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을 침몰시킴으로써 국책‧선박금융의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관련 산업경제를 붕괴시켰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이력에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결국 최고경영자로서 임 후보자의 자격, 자질, 역량은 없다 <부록>. 향후에도 여전히 우리금융지주의 부실한 내부통제, 관치인사 전폭 물갈이로 인한 지배구조 왜곡, 기업가치 훼손을 비롯한 다른 거래기업들과의 여신거래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이익을 언제든지 대변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국민연금 수책위는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라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의 선임을 반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수책위뿐만 아니라 임추위와 주주들은 후보자의 결격사유부터 감안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병폐와 지배구조 왜곡을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소액주주 등 이혜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전문성,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등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n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에 관해 자격, 자질, 역량을 갖춘 자를 추천하고 선임해야 한다. 때문에, 최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 역시 반대하고 있다. 비록 국민연금의 지분이 7.86%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인 만큼, 수책위는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 기업가치의 훼손, 금융소비자의 사모펀드부실 등을 자초한 장본인인 임 후보자의 잘못 때문에 물러나게 된 손태승 회장의 경우와 형평성을 또한 감안하여 이번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도록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임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결격사유와 반대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추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돌연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며 결격사유자인 임 후보자를 단일후보로 추천해버렸다.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임원, 이사 등의 선임에 관여하거나 그 어떤 행태로 개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있어선 안 될 관치금융(官治金融)이고,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 신용질서, 투명한 지배구조, 자율적인 내부통제, 건전경영, 그리고 시장규율을 해치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윤 정권이 수탁자책임원칙을 저버리고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17.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20230317_공동성명_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최종)

#부록. 우리금융지주 후보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선임 결격사유 및 반대 이유 종합평가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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