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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던 82년 준공 아파트들(총 26개 단지 2만3,717가구)이 올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재개발사업시 서민들을 위해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려던 당초의 조례안이 이제 허울좋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하여 왔으며, 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약속했었다. 재건축연한을 차등적용하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었고, 실제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업성에 기초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소형평수의 주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임대주택건립은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의회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고, 재개발시 임대주택건립을...

발행일 200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