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3.09.04. 조회수 2531
정치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던 82년 준공 아파트들(총 26개 단지 2만3,717가구)이 올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재개발사업시 서민들을 위해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려던 당초의 조례안이 이제 허울좋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하여 왔으며, 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약속했었다. 재건축연한을 차등적용하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었고, 실제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업성에 기초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소형평수의 주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임대주택건립은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의회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고, 재개발시 임대주택건립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대책을 요구하여, 이를 서울시가 엄격히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연한을 강화한다”, “사업성의 문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역의 이해에 휘둘려 무분별한 재건축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수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은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며, 경기도 등 인근 지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도시관리위원회의 수정조례안 가결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향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건축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시의회는 이제 더 이상 서울시민의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 수정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가 일부 재건축 아파트주민들의 입김에 좌지우지되어 시민 전체의 삶을 짓밟는 행위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수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 주거, 환경단체들은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무분별한 재건축을 조장하는 서울시의회는 각성하라
- 서울시의회는 수정조례안을 부결하라
- 이명박시장은 수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법 19조에 의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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