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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랜차이즈 77.9% 영업지역 보호 못받아

가맹점 많을수록 영업지역 인정 안해 가맹사업법 개정해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해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과 피자업종의 영업지역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가맹점 인근에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신규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제과·제빵 분야의 이은 두 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은 가맹점의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가맹점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을 출점시킴으로써 협력관계에 있어서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가맹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키워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의 발전과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이 한계가 명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다. 모범거래기준은 업종별로 영업지역을 보호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나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참여를 강제하거나 참여한 업체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참여업체가 적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참여하는 업체는 치킨 5개 업체, 피자 2개 업체 이며, 지난 4월의 제과·제빵업체 2개를 포함하더라도 총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가 발표한 치킨 2만7천여 개, 피자 5천여 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제과·제빵 72개 브랜드를 감안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셋째, 기존 가맹점의 피해대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포함시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발행일 2012.07.09.

경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간의 경쟁시장 구축 필요

어제(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카드시장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카드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하고 휴면카드를 정리하여 과도하게 남발된 신용카드 수를 줄이는 동시에,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신용카드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모두 다음으로 미루거나 빠뜨려, 정부의 시장구조 개선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먼저, 이번 대책은 감독기관의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다. 금융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카드 남발과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다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희피하여 문제를 키울대로 키운 상태에서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재 신용카드 시장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지 못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마찰은 해마다 진행되었고, 이미 2007년과 2009년에도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종 연구와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국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하게 굳어진 카드사 중심의 시장구조 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선의지 없이, 가맹점의 노력과 카드사의 자율의지만으로는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

발행일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