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77.9% 영업지역 보호 못받아

관리자
발행일 2012.07.09. 조회수 1829
사회


가맹점 많을수록 영업지역 인정 안해

가맹사업법 개정해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해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과 피자업종의 영업지역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가맹점 인근에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신규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제과·제빵 분야의 이은 두 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은 가맹점의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가맹점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을 출점시킴으로써 협력관계에 있어서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가맹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키워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의 발전과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이 한계가 명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다. 모범거래기준은 업종별로 영업지역을 보호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나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참여를 강제하거나 참여한 업체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참여업체가 적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참여하는 업체는 치킨 5개 업체, 피자 2개 업체 이며, 지난 4월의 제과·제빵업체 2개를 포함하더라도 총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가 발표한 치킨 2만7천여 개, 피자 5천여 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제과·제빵 72개 브랜드를 감안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셋째, 기존 가맹점의 피해대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포함시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규 계약자에게 한할 수밖에 없어, 갱신 계약전의 가맹점과 이미 피해 받고 있는 다수의 가맹점의 피해는 구제할 수 없다.
 

현행 가맹사업법(시행 2008.2.4.) 이전에는 영업지역보호를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을 개정하면서 은근슬쩍 영업지역 보호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관계로 규정하고 영업지역 침해를 합법화 시켰다. 원안에는‘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사전에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법이 개정되었다. 
 

결국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경실련이 올해 6월말 현재, 3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의 영업지역 보호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브랜드 553개 중 66.4%인 367개 브랜드는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58.7%(50개 이하) → 66.9%(51~100개) → 71.4%(101~300개) → 81.0%(301개 이상) 가맹점을 많이 보유한 브랜드일수록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가맹점을 300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의 81.0%는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브랜드별 영업지역 보호비율>

브랜드수 전체(30개 이상) 30~50 51~100 101~300 300개 이상
보호 186(33.6%) 76(41.3%) 78(33.1%) 20(28.6%) 12(19.0%)
비보호 367(66.4%) 108(58.7%) 158(66.9%) 50(71.4%) 51(81.0%)
합 계 553 184 236 70 63


이를 전체 가맹점으로 분석하면, 전체 가맹점 98,998개의 77.9%인 76,922개 가맹점이 영업지역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점을 많이 보유할 브랜드의 가맹점일수록 영업지역을 보호받지 못하였고(77.9%→79.4%→81.4%→84.9%→85.5%→89.3%), 특히 가맹점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브랜드(총 16개)의 총 29,908개 가맹점 중 89.3%인 26.908개 가맹점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지역보호 가맹점비율>

내 용 가맹점 비 율
영업지역 보호 21,883 22.1%
영업지역 비보호 76,922 77.9%
합  계 98,805 100%

※ 30개 이상보유 브랜드의 총 가맹점수


<가맹점별>







































가맹점


50개 이상


100개 이상


3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보호


18,882(20.6%)


14,799(18.6%)


8,521(15.1%)


7,007(14.5%)


3,190(10.7%)


비보호


72,766(79.4%)


64,794(81.4%)


48,085(84.9%)


41,228(85.5%)


26,718(89.3%)


합계


91,648


79,593


56,606


48,235


29,908





이처럼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보호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경실련은 모범거래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보호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권변화 등 불가피한 게 출점할 경우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 및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상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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