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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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많을수록 영업지역 인정 안해 가맹사업법 개정해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해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과 피자업종의 영업지역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가맹점 인근에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신규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제과·제빵 분야의 이은 두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