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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특례 저율 과세 추진 등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충분한 국민적 공감없는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재검토 해야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재탕에 불과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의 기간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 가까이 공제기준이 동결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출산의 기초가 되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따로 공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속화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고, Covid-19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속편에 불과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5천억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

발행일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