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관리자
발행일 2023.07.10. 조회수 1388
경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특례 저율 과세 추진 등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충분한 국민적 공감없는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재검토 해야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재탕에 불과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의 기간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 가까이 공제기준이 동결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출산의 기초가 되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따로 공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속화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고, Covid-19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속편에 불과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5천억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주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상향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업승계에 대한 전방위적 조세감면은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라는 증여세의 정책적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 보여진다. 또한 부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세정책이 어떻게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이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 주요 정책기조가 절대로 옳다거나 혹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근거와 효과 및 수혜의 대상과 수준이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일 우리 사회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지향점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하게 될 정책은 그 어떠한 것이든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표된 것인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 지속적인 부자감세는과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과 지향점을 담고 있는가?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 경제정책과 그에 기초한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여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논평_경제정책방향 양극화 강화 우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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