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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7조원,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차기 5년(2013~2017)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천 40억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1.6% 인상되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90,939원에서 1,455원이, 지역가입자는 78,127원에서 1,250원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됐고, 의원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고, 어느 때보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이니, 당연히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보장성은 약 1조 5천억 확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일부 공급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계획(당초항목 기준 약 1조 1,170억)보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계획했던 항목 중에서도 노인의치의 대상연령 확대나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의 전면적용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료(26.1%)와 병실차액(11.7%)을 포함해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그리고 신규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지출규모를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약 5조 5천억이 넘는 누적적립금 발생이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인색한 결정이다....

발행일 2012.10.29.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 일시 : 2012년 10월 22일(월) 10:30~11:00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프로그램>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2. 수가협상결과 보고 및 건정심 상황 보고       :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3. 가입자단체 주요급여확대 입장    1) 정부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2) 비급여 급여화(간병급여화,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필요성과 요구       :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3) 치과부문(치석제거, 노인의치) 급여확대 요구       :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원 회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이수진(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부위원장)    - 김광천(한농연 기획실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비급여 폐지를 통한 보장성 확대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   건강보험 역사상 최고의 재정흑자가 발생하였다. 재정흑자의 상당부분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흑자분에 대해서 6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지난 18일 끝난 의료수가 결정에서는 병원에 대해서는 최대 2.9% 인상이라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용인해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원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료공급자의 주머니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발행일 2012.10.22.

사회
2013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과 요구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 나눠먹기식 수가인상 용납하지 않을 것     지난 5일 복지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천억원의 누적 흑자 상태이며 연말까지 약 2조 가량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누적금 50%를 예치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산부인과 수가 인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 공단과 공급자간에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협상이 벌어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건강보험재정 흑자 금액에 대해 공급자단체들은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누적금의 대부분은 최근의 경제적 침체로 인해 아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국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높았다면 제 때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것임에도 비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인해 오히려 병원을 방문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공급자단체의 발상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재정 흑자분은 유보되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정부와 공급자단체가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가인상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2013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역시 정부의 이해와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 하는 협상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유보된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의 대부분은 최근 불어닥친 경제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아파도 의료기관을 제 때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안팎으로 거의 답보 상태였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검사비 등 각종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

발행일 2012.10.09.

사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근무 의료인력양성제도 도입 촉구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 9%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마련해야 -   최근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동을 걸며 시행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과잉진료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간 시범시행을 통해 본격 도입하는 제도다. 그런데 의협은 시행에 이미 합의했거나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어서,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공공의료비중을 대폭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국가가 의사에게 국민 생명보호의무를 위임한 것   헌법상 국가는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6조 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의료법 제1조에는 국민의료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고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의사에게 국가의 대국민 생명보호의무를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의료인양성과 교육시스템을...

발행일 2012.06.05.

사회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미룰수 없다

병원과 의사 밥그릇 챙기기에 건정심 합의 번복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없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동네의원은 83.5%, 29병상 이하 병원급은 40.5%가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의원 415곳, 병원 269곳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의협은 의료의 질만 떨어뜨려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하나 속내는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면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료비를 분리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시민단체 및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의 합의과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에만 급급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건정심 함의과정 무시한 의협, 국민건강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 있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9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2년부터 선택적용해오고 있다. 포괄수가제란 의료 서비스 각각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하여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면서 행위별 수가제보다 30%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의원의 83.5%, 병원의 41.1%만 참여하고, 정작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가 저조하여...

발행일 201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