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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주는 종부세 개정안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 주는 종부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지금까지 비과세로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온 고가 다주택자에게까지 특혜 줘서는 안돼 -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화하고 조세정의 실현해야 경실련은 어제(10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6억이하 금액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차이가 매우 큼으로 인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가 특혜정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함을 주장했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8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종부세를 합산배제 해주었던 것에 비해 한단계 더 나아가 주택 수에서도 배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으로 등록을 유인해왔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반해 임대소득은 상당부분 과세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전국 835만 임차가구 중 등록된 가구는 79만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시행을 앞두고 등록이 과거에 비해 늘기는 했지만 여진히 전체 가구에 비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분리과세와 경비공제 등으로 연 7만원에 불과하다. 전세소득 과세도 3주택 이상 보유자에 ...

발행일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