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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을 위한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국회는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는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지난 4월4일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등 12명의 의원이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현 “상주감리제도”를 “비상주 감리제도”로 전환하는「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 건설의 상주감리 75개 공종을 대지조성과 철근콘크리트 등 2개 공종만 상주감리하고 나머지 73개 공종은 비상주감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시민(입주자)을 대신하여 건설되는 아파트 현장에 상주하면서 법과 설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역할이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상주감리’는 지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의 차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1994년에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시민들은 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분양가의 0.4%에 불과한 감리대가를 명분으로 입주자의 비용절감을 주장하면서 부실공사와 하자를 촉발시켜 상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주택법 개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주택 선분양제에서 감리제도가 거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제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건설사들에게 몇 푼의 금전적 이득을 더 안겨주는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래의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개정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감리제도의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감리감독을 위해 비용이 있다면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 한국갤럽이 2008년 6월 조사한 자료...

발행일 20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