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이익을 위한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4.13. 조회수 2390
부동산

 


국회는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는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지난 4월4일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등 12명의 의원이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현 “상주감리제도”를 “비상주 감리제도”로 전환하는「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 건설의 상주감리 75개 공종을 대지조성과 철근콘크리트 등 2개 공종만 상주감리하고 나머지 73개 공종은 비상주감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시민(입주자)을 대신하여 건설되는 아파트 현장에 상주하면서 법과 설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역할이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상주감리’는 지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의 차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1994년에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시민들은 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분양가의 0.4%에 불과한 감리대가를 명분으로 입주자의 비용절감을 주장하면서 부실공사와 하자를 촉발시켜 상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주택법 개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주택 선분양제에서 감리제도가 거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제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건설사들에게 몇 푼의 금전적 이득을 더 안겨주는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래의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개정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감리제도의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감리감독을 위해 비용이 있다면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 한국갤럽이 2008년 6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은, ①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 느낀다( 60.3%) ②부실공사가 심각하다(72.6%) ③부실공사의 원인은 철저한 공사감리/감독의 미비(42.0%) ④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방안은 철저한 관리감독(45.5%) ⑤관리감독의 확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62.8%)고 답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아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로 감리제도가 1994년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용이 들더라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개정안은 최근 일본의 대지진처럼 우리나라에선 언제 대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 몇푼 아끼겠다는 논리와 같다. 감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호제도로 아무리 강화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며, 단순 경제논리로 따져도 건설비의 1.5%수준, 분양가의 0.4% 수준에 불과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위험과 바꾸겠다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둘째, 비상주감리는 소비자를 위한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한 공급자 정책일 뿐



 현재 상주감리제도를 통해 건설사들이 원가를 절감하기위해 가구, 주방, 도배 등과 같은 마감공종에서 자재 바꿔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다. 비상주감리제도가 도입된다면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감시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방치시키면서 공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될 뿐이다. 설계나 모델 하우스와 다른 값싼 자재를 사용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비상주 감리제도로의 전환은 시공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토건 재벌들의 이익만을 늘려 줄 뿐이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셋째, 비상주감리 전환은 선분양제하에서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무력화



 주택감리제도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실공사의 문제를 제거하기위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특히 강조해 온 제도이다.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델하우스와 분양광고에만 의존해 수억 원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선분양제하에서 감리제도는 유일한 소비자보호장치이다. 과거에도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마감부분 13개 공종을 제외하였다가 시민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2005년 감리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감리제도는 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소비자보호 수단이다. 나아가 감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감리장의 감리대가를 국가(공공)가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급방식”으로 바꾸기를 촉구한다.


 


넷째, 입주자 비용부담 절감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로 가능하다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진삼의원 등은 비상주감리제도가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 비용부담의 근본적 원인은 아파트값의 거품이다. 지난 2005년 경실련이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를 실태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소비자에게 공고한 분양가의 건축비는 3.3㎡당 622만원으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추정한 건축비(3.3㎡당 357만원) 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의 가장 높은 비용부담은 잔뜩 부풀려 책정한 건축비이며, 감리비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왜곡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원인은 외면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감리제도를 축소하려는 것은 원인 진단도 해법도 잘못된 것이다. 국회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다면 감리는 강화하고 건축비의 거품은 제거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책임감리제도 축소를 시도한지 1년도 안되었음에도 또 다시 국회의원들이 상주감리를 비상주감리로 전환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는 관심없고 오로지 건설업계 이해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난만 받을 뿐 이다. 주택감리제도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어 신중히 해야 하며, 주택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실추된 위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문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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