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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정부기관 자체감사실태 조사결과

- 각종 게이트 등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없이 하급기관만 감사 - 징계율 1%미만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감사 - 공무원임용령 위반, 감사공무원 2년이내 전보발령으로 전문성 결여   1. 16일, 경실련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이 업무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시적인 자체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자체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최근 감사는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는 사후 적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집행과정상의 모든 단계를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생산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 윤태식게이트(패스 21채택), 최규선 게이트(체육복표사업자 선정), 파크뷰 사건(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정보화촉진기금, 다단계사업 관리 등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적법성 감사와 함께, 서울대 총장의 판공비 과다사용, 구청장의 외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약분업, 신용카드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시책에 대한 생산적 감사, 두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문제화되었던 정부 중요시책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성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3. 불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감사의 미실시는 자체감사기구가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에서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견제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할 자체감사기구가 내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감사기구 작동원리를 위배하...

발행일 200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