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정부기관 자체감사실태 조사결과

관리자
발행일 2002.09.16. 조회수 2595
정치

- 각종 게이트 등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없이 하급기관만 감사
- 징계율 1%미만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감사
- 공무원임용령 위반, 감사공무원 2년이내 전보발령으로 전문성 결여
 
1. 16일, 경실련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이 업무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시적인 자체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자체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최근 감사는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는 사후 적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집행과정상의 모든 단계를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생산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 윤태식게이트(패스 21채택), 최규선 게이트(체육복표사업자 선정), 파크뷰 사건(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정보화촉진기금, 다단계사업 관리 등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적법성 감사와 함께, 서울대 총장의 판공비 과다사용, 구청장의 외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약분업, 신용카드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시책에 대한 생산적 감사, 두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문제화되었던 정부 중요시책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성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3. 불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감사의 미실시는 자체감사기구가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에서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견제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할 자체감사기구가 내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감사기구 작동원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주의가 촉구된다. 또한 하급기관에 치중된 상급기관의 감사는 보복성 감사로 인식되어 화성시의 경기도 감사거부와 같은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4.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도 온정주의적 봐주기식 감사로 진행되었다. 2000-2001년 자체감사결과 취해진 처분건수를 살펴보면, 당해기관과 하급기관을 통틀어 신분상 조치가 2000년 3787건, 2001년 2897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징계에 해당되는 건수가 2000년 375건, 2001년 276건으로 2년 연속 1%미만을 나타냈다. 게이트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공무원 비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1%미만의 징계처분이 취해졌다는 것은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5.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게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45조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감사관실에서 퇴직 또는 타부서로 발령된 감사인력의 평균 감사실 근무연수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50%이상의 감사담당공무원이 2년이내에 타부서로 전보 발령되었다. 교육부와 성남시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감사관실에서 퇴직 또는 타부서로 발령된 감사인력의 평균 감사실 근무연수가 각각 1년 10개월, 1년 8개월이었으며, 보건복지부 총 10명중 7명(70%), 재정경제부 총 9명중 5명(56%), 문화관광부 총 10명중 7명(70%), 경기도 총 31명중 17명(55%)이 2년이내에 타부서로 옮기거나 퇴직하였다.



6. 경실련은 자체감사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첫째, 국회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자체감사자료를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외부로부터 자체감사기구를 견제하도록 하고 둘째, 1차적으로 현재 차관이나 부실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관을 기관장 직속으로 두고, 장기적으로는 감사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한 임명을 검토하고 셋째, 기관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실시를 명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을 2년이내 타부서로 전보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넷째,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실태조사시 당해기관에 대한 상시감사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7. 아울러 경실련은 감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통신부에 대해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벤처기업 등 부패와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는 개인신상 및 단체 영업이익자료이 포함된 비공개대상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감사가 진행중인 자료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상 및 단체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자료라 할지라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이를 시작으로 감사자료공개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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