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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사퇴 촉구로 인해 정동기 후보자는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의 책임이 부적격한 인물을 임명한 청와대에 있으므로 자진 사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동기 후보자는 애초부터 감사원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었다. 국가의 회계검사와 공무원의 직무 감찰이 책무인 감사원의 수장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강조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정동기 후보자는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BBK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없다고 밝혔던 대검 차장이었으며 이후 검찰을 떠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는 등 그야말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가장 강조되어야할 청렴성과 도덕성 역시 과도한 전관예우 혜택과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의혹, 불법 민간인 사찰 연루 의혹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정동기 후보자는 총체적으로 감사원장 자리에 부적격한 인물임은 물론이며 일반 공직자의 자격과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여러 흠결이 명백한 인물을 두고 감사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황식 국무총리 임명 이후 4개월째 공석으로 두었던 감사원장 선정 결과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인재풀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적격자인 대통령의 측근을 앉히기 위해 4개월이나 감사원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부실 검증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동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흠결은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것들로 청와대에서는 이미 인지했던 것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

발행일 2011.01.11.

정치
대통령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장에 최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지명은 참신성과 개혁성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우리는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의 정 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서비 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해왔다.   이런 점에서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거론 되었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 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 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 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 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켰던 것을 상기한다면 향후 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이 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종영 지명자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의 해 지명되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종남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금하기 어렵다. 이 지명자는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 향형의 인물이다. 5,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하면서 당시 현존의 법논리에 의해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던 사람이 다. 이런 인사를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의 수장으로 삼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개혁하자는 시대정신에 걸맞지도 않다. 특히 ...

발행일 2000.02.17.

정치
국회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하여 인사검증과정 없이 임 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   김대중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법무장 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인사청문 회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표결을 통해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견 수렴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 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 이미 거론되었던 다른 후보 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 입 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 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 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 켰던 것을 상기할 때 향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의 경우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 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향형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절차 가 반드시 요구된다. 5, 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

발행일 2000.02.17.